민간자격증 정보
언어재활교육사
자격명
언어재활교육사
최종주무부처(주무부처이름(상세)
소관여부(미소관)
등록번호(등록정보연도-등록정보순번)
‘2009-0063
등급명
1급,2급,3급
언어재활교육사 자격 시험 신청기관
▶ (사)국제MBPA학문진흥협회
자격개요
언어재활교육사란 비디오증후군, 자폐증, 발달장애, 언어발달지체, 지적장애, 언어장애, 지체장애, 언어장애를 겪는 유아들의 언어적 문제를 전문적으로 재활(기능을 살려주고 잠재적 능력을 개발해 주는) 역할 등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등급별직무내용
[1급]아동발달센터, 복지관, 특수교육학원 등에서 언어발달 지연, 발음부정확, 언어발달 기능 장애가 있는 유아들의 재활, 교육을 돕는다.,[2급]아동발달센터, 복지관, 특수교육학원 등에서 언어발달 지연, 발음부정확, 언어발달 기능 장애가 있는 유아들의 재활, 교육을 돕는다.,[3급]아동발달센터, 복지관, 특수교육학원 등에서 언어발달 지연, 발음부정확, 언어발달 기능 장애가 있는 유아들의 재활, 교육을 돕는다.공인코드
등록
등급공인여부
N
공동운영기관명
(주)국제엠비피에이과학본부
등록일자
‘2009-05-19
‘2009-05-19
등록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