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격증 정보
재난관리
자격명
재난관리
최종주무부처(주무부처이름(상세)
행정안전부
등록번호(등록정보연도-등록정보순번)
‘2008-0052
등급명
재난관리지도사,재난관리사
재난관리 자격 시험 신청기관
▶ (사)한국비시피협회
자격개요
재난관리라 함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난으로 인하여 같은법 같은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특히, 업무연속성계획에 의해 수립된 재난관리에 관한 제반 프로세스의 활동을 한다.
등급별직무내용
[재난관리지도사]재난관련 법·제도 및 표준을 이해하고 재난관련 제반지식을 습득하여 재난관리 프로젝트 수행을 통하여 재난관리 제반계획 수립 등과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수준,[재난관리사]재난관련 법·제도 및 표준을 이해하고 재난관련 제반지식을 습득하여 재난관리 제반계획 등의 수립 활동을 지원할 수 있으며, 재난관리 업무담당자로서 활동할 수 있는 수준공인코드
등록
등급공인여부
N
공동운영기관명
등록일자
‘2008-07-28
‘2008-07-28
등록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