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격증 정보
색채심리지도사
자격명
색채심리지도사
최종주무부처(주무부처이름(상세)
보건복지부
등록번호(등록정보연도-등록정보순번)
‘2009-0308
등급명
2급,1급
색채심리지도사 자격 시험 신청기관
▶ (사)한국국공립대학평생교육원협의회
자격개요
색채심리지도사는 아동 및 성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색채심리매체를 활용한 색채심리상담 관련 제반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직무내용으로 한다.
등급별직무내용
[2급]다양한 색채심리매체를 활용한 색채심리상담 관련 제반업무를 수행한다.,[1급]아동 및 성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색채심리 상담 사례에 대한 분석능력 갖추고 이를 활용하여 색채심리 상담과 코칭 제반업무를 수행한다.공인코드
등록
등급공인여부
N
공동운영기관명
등록일자
‘2009-11-30
‘2009-11-30
등록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