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격증 정보
수목보호기술자격
자격명
수목보호기술자격
최종주무부처(주무부처이름(상세)
산림청
등록번호(등록정보연도-등록정보순번)
‘2008-0649
등급명
기술자,수목보호기능자
수목보호기술자격 자격 시험 신청기관
▶ (사)한국수목보호협회
자격개요
병해충, 대기오염, 기상 및 기후 현상, 생리적 불균형 등으로 인한 수목의 수세약화 및 고사가 진행되면서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조사,진단하고, 수세회복, 피해예방, 확산방지 등에 관한 처방을 위해 수목보호기술자격이 제정되었다.자격등급은 나무의사 및 수목보호기술자, 수목보호기능자로 구분이 된다. 나무의사 자격은 다양한 수목 피해원인에 대한 진단, 방제 및 예방업무관정에 대한 작업보고서 검토 등의 감리업무와 수목보호업의 경영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검정한다. 수목보호기술자 자격은 나무의사의 처방에 따른 수목의 병해충방제, 수목의 상처부위보호, 영양제살포, 나무 주사, 토양개선 등의 처리관정을 지도, 감독하는 능력을 검정한다. 또한 수목보호기능자 자격은 나무의사의 진단서 및 처방서 또는 수목보호기술자의 작업지시에 따른 수목의 병해충 방제, 외과수술(상처부위), 영양제 살포, 나무주사, 토양개선제 처리 작업 등의 예방업무 능력을 검정한다.
등급별직무내용
[기술자]수목의 병해충방제,상처부위보호,영양제살포,나무주사,토양개선 등의 처리과정등의 처리과정을 할 수 있는 직무,[수목보호기능자]나무의사의 진단서 및 처방서 또는 수목보호기술자의 작업지시에 따라 수목의 병해충 방제, 외과수술(상처부위), 영양제 살포, 나무주사, 토양개선제 처리 작업등 예방업무를 수행하는 직무.공인코드
부분공인
등급공인여부
수목보호기능자(N),기술자(Y)
공동운영기관명
등록일자
‘2008-12-30
‘2008-12-30
등록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