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격증 정보
애견미용사
자격명
애견미용사
최종주무부처(주무부처이름(상세)
농림축산식품부
등록번호(등록정보연도-등록정보순번)
‘2008-0204
등급명
사범,교사,1급,2급,3급
애견미용사 자격 시험 신청기관
▶ 사단법인한국애견연맹
자격개요
애완동물이 사람과 더불어 사는 반려동물로 여겨지면서 각종 동물 관련 사업들이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견종의 건강상태 및 애견관리를 도맡아 항상 청결하고 아름다운 모질을 갖출 수 있도록 애견전문미용실, 동물병원 등이 많이 증가하면서 애견미용도 전문적 기술이 요구되었다. 애견미용사 자격은 다양한 견종에 대한 능숙한 미용능력, 그리고 미용교육을 할 수 있는 전문가적인 소양 등을 검정한다. 자격 관리기관이 서로 다른 애견미용사, 애견미용사자격증 모두 사범, 교사, 1급, 2급, 3급으로 등급이 구분되어 있다.
등급별직무내용
[사범]애견미용에 관한 기능을 가지고 애견의 미용관리, 애견인력을 양성 및 교육할 수 있는 능력,[교사]애견미용에 관한 기능을 가지고 애견의 미용관리, 애견인력을 양성 및 교육할 수 있는 능력,[1급]애견미용에 관한 기능을 가지고 애견의 미용관리, 애견인력을 양성 및 교육할 수 있는 능력,[2급]애견미용에 관한 기능을 가지고 애견의 미용관리, 애견인력을 양성 및 교육할 수 있는 능력,[3급]애견미용에 관한 기능을 가지고 애견의 미용관리, 애견인력을 양성 및 교육할 수 있는 능력공인코드
등록
등급공인여부
N
공동운영기관명
등록일자
‘2008-07-28
‘2008-07-28
등록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