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격증 정보
외국어번역능력인정
자격명
외국어번역능력인정
최종주무부처(주무부처이름(상세)
교육부
등록번호(등록정보연도-등록정보순번)
‘2008-0139
등급명
1급,2급
외국어번역능력인정 자격 시험 신청기관
▶ (사)한국번역가협회
자격개요
정보화 사회에서 한 발 앞서기 위해서는 세계의 수많은 정보를 정확하고 빠르게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이는 그 나라의 언어를 이해해야만 가능한 일이다. 다양한 언어들을 번역할 수 있는 능력은 글로벌시대에 꼭 필요한 능력이라 할 수 있다. 외국어번역능력인정 자격은 전문 번역가로서 활동할 수 있는 번역능력 소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자격이다.영어번역능력인정(1,2,3급), 일본어번역능력인정(1,2,3급). 중국어번역능력인정(1,2,3급), 불어, 독일어, 서어, 노어 번역능력인정(1,2급), 외국어번역능력인정(1,2급) 등으로 구분된다.1급은 직업번역능력인정시험(Professional Competence Test for Translation)으로 전문 번역가로서 활동할 수 있는 번역능력 소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전문서적, 보고서, 매뉴얼을 타언어로 전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또한 2급은 전문번역능력인정시험(Specializes Competence Test for Translation)으로 언어적인 특성 및 분야별 전문성을 검증하며, 3급은 일반번역능력인정시험(General Cometence Test for Translation)으로 상식과 실용지식의 이해정도, 타 언어로의 문장전환 기술 등 기본적인 번역테크닉 소지 여부를 평가한다.
등급별직무내용
[1급]전문 번역가로서 활동할 수 있는 번역능력 소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시험,[2급]언어적인 특성 및 학문과 기술 등 분야별 전문성을 검증하는 시험공인코드
등록
등급공인여부
N
공동운영기관명
등록일자
‘2008-07-28
‘2008-07-28
등록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