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격증 정보
웃음레크레이션 지도자
자격명
웃음레크레이션 지도자
최종주무부처(주무부처이름(상세)
문화체육관광부
등록번호(등록정보연도-등록정보순번)
‘2009-0214
등급명
1급,2급,3급
웃음레크레이션 지도자 자격 시험 신청기관
▶ 한국웃음행복연구소
자격개요
웃음레크레이션이란 웃음을 자아낼수 있는 레크레이션소재를 접목시켜 대상이 웃도록 하여 육체적.심적.사회적 건강을 유지하도록 하는 자아훈련 건강증진행위 입니다. 또한 웃음레크레이션지도자란 웃음레크레이션을 통하여 대상에게 긍정적 사고와 자신감을 형성하도록 도움을 제공하고 나아가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인이 될수 있도록 유도하는 전문가를 말합니다.
등급별직무내용
[1급]웃음을 자아낼수 있는 다양한 소재를 접목시킨 레크레이션 기법을 바탕으로 기업체나 관광서 등의 의뢰를 받아 웃음을 유도한는 웃음레크레이션을 진행하는 최상급의 전문가입니다,[2급]웃음을 자아낼수 있는 다양한 소재를 접목시킨 레크레이션 기법을 바탕으로 기업체나 사회복지단체 등의 의뢰를 받아 웃음 레크레이션을 진행하는 상급의 전문가 입니다,[3급]웃음을 자아낼수 있는 다양한 소재를 접목시킨 레크레이션 기법을 바탕으로 사회복지단체 등에서 자원봉사활동으로 웃음레크레이션을 진행하는 중급의 전문가 입니다공인코드
등록
등급공인여부
N
공동운영기관명
등록일자
‘2009-09-30
‘2009-09-30
등록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