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격증 정보
컬러이미지컨설턴트
자격명
컬러이미지컨설턴트
최종주무부처(주무부처이름(상세)
소관여부(미소관)
등록번호(등록정보연도-등록정보순번)
‘2008-0525
등급명
1급,2급,3급
컬러이미지컨설턴트 자격 시험 신청기관
▶ (사)평생교육진흥연구회
자격개요
공공기관 및 기업, 대학 등에서 컬러이미지에 관한 교육 및 컨설팅을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을 검정
등급별직무내용
[1급]‘컬러이미지’ ‘리더십’을 강의 할 수 있으며 해당 대학교에서 교양과목 교수가 가능한 수준, 컬러이미지컨설턴트 양성 교육을 할 수 있으며 컬러이미지의 기본 이론으로 강의가 가능한 수준, 컬러이미지에 대한 기본 이론을 습득하고 개인이미지컨설팅이 가능한 수준,[2급]‘컬러이미지’ ‘리더십’을 강의 할 수 있으며 해당 대학교에서 교양과목 교수가 가능한 수준, 컬러이미지컨설턴트 양성 교육을 할 수 있으며 컬러이미지의 기본 이론으로 강의가 가능한 수준, 컬러이미지에 대한 기본 이론을 습득하고 개인이미지컨설팅이 가능한 수준,[3급]‘컬러이미지’ ‘리더십’을 강의 할 수 있으며 해당 대학교에서 교양과목 교수가 가능한 수준, 컬러이미지컨설턴트 양성 교육을 할 수 있으며 컬러이미지의 기본 이론으로 강의가 가능한 수준, 컬러이미지에 대한 기본 이론을 습득하고 개인이미지컨설팅이 가능한 수준공인코드
등록
등급공인여부
N
공동운영기관명
등록일자
‘2008-12-30
‘2008-12-30
등록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