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격증 정보
EAP전문가
자격명
EAP전문가
최종주무부처(주무부처이름(상세)
산업통상자원부
등록번호(등록정보연도-등록정보순번)
‘2008-0537
등급명
1급,2급,플래너
EAP전문가 자격 시험 신청기관
▶ (사)한국EAP협회
자격개요
기업조직, 인력관리, EAP 정책과 행정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기술 능력을 검정하고 EAP의 직접적인 서비스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기술 능력을 검정
등급별직무내용
[1급]EAP서비스에 대한 감독의 직무를 담당하고, EAP문제와 정책에 대한 자문역할을 수행, EAP서비스 영역별 전문상담, EAP서비스를 기획, 운영, 관리,각 분야의 사례관리, 프로바이더의 역할을 수행하고 상담Intake 및 초기 상담을 담당,[2급]EAP서비스에 대한 감독의 직무를 담당하고, EAP문제와 정책에 대한 자문역할을 수행, EAP서비스 영역별 전문상담, EAP서비스를 기획, 운영, 관리,각 분야의 사례관리, 프로바이더의 역할을 수행하고 상담Intake 및 초기 상담을 담당,[플래너]EAP서비스에 대한 감독의 직무를 담당하고, EAP문제와 정책에 대한 자문역할을 수행, EAP서비스 영역별 전문상담, EAP서비스를 기획, 운영, 관리,각 분야의 사례관리, 프로바이더의 역할을 수행하고 상담Intake 및 초기 상담을 담당공인코드
등록
등급공인여부
N
공동운영기관명
등록일자
‘2008-12-30
‘2008-12-30
등록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