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격증 정보
플로럴컬러리스트
자격명
플로럴컬러리스트
최종주무부처(주무부처이름(상세)
농림축산식품부
등록번호(등록정보연도-등록정보순번)
‘2008-0298
등급명
1급,2급
플로럴컬러리스트 자격 시험 신청기관
▶ (주)한국색채디자인개발원
자격개요
플라워디자인에서 컬러를 활용하여 상품디자인 능력을 검정
등급별직무내용
[1급]플로럴컬러를 활용한 수준높은 작품 제작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플라워 상품 개발과 최상급의 플라워디자이너로 활동할 수 있고 플로럴컬러에 관한 대학강의, 학원, 문화센터, 학점은행제 등에서의 강의가 가능한 전문가,[2급]플로럴컬러리스트가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이론을 습득하여 수준 높은 플라워디자인을 수행할 수 있고 플로럴컬러를 활용한 디자인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플라워디자인 제품 창조로 매출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상급의 플로럴컬러 능력자공인코드
등록
등급공인여부
N
공동운영기관명
등록일자
‘2008-07-28
‘2008-07-28
등록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