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격증 정보
학교폭력예방전문강사
자격명
학교폭력예방전문강사
최종주무부처(주무부처이름(상세)
교육부
등록번호(등록정보연도-등록정보순번)
‘2008-0316
등급명
전문가,1급,2급
학교폭력예방전문강사 자격 시험 신청기관
▶ 학교폭력예방센터
자격개요
학교폭력예방활동과 강의를 위한 전문가로서 교사, 학부모, 전문집단을 상대로 학교폭력예방교육 강의를 할 수 있는 최고 전문가
등급별직무내용
[전문가]학교폭력예방활동과 강의를 위한 전문가로서 교사, 학부모, 전문집단을 상대로 학교폭력예방교육 강의를 할 수 있는 최고 전문가,[1급]학교폭력의 실태와 대처, 예방, 활동과 초,중,고 학생 및 학부모 ,관련단체등에서 학교폭력예방교육 강의를 할수 있는 중급수준,[2급]학교폭력의 정의와 소년법, 학교폭력대책에관한법률등 학교현장과 청소년상대로 학교폭력예방교육 강의를 할수 있는 초급수준공인코드
등록
등급공인여부
N
공동운영기관명
등록일자
‘2008-07-28
‘2008-07-28
등록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