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격증 정보
한옥관리사
자격명
한옥관리사
최종주무부처(주무부처이름(상세)
국토교통부
등록번호(등록정보연도-등록정보순번)
‘2008-0390
등급명
1급,2급,3급
한옥관리사 자격 시험 신청기관
▶ 한국전통직업전문학교
자격개요
1. 기업에서 한옥을 직접 시공할수 있는 자2. 한옥 도면등 해독 가능한 자 한옥 수리에 필요한 사무 업무 수행 능력을 가진 자
등급별직무내용
[1급]전통한옥의 도면을 이해하고 이를 직접 지을 수 있고 이를 토대로 한옥의 수리 견적을 낼수 있는 자 및 문화재청에 등록된 자(대목수),[2급]전통한옥을 지을 수 있는자 또는 한옥도면을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한옥을 짓고 수리할 수 있는 자,[3급]한옥 목수로서 3년이상 현장 경험이 있거나 직업 교육을 6개월 이상 이수한 자공인코드
등록
등급공인여부
N
공동운영기관명
등록일자
‘2008-08-27
‘2008-08-27
등록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