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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 중단 및 폐지 시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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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 폐지

■ 퇴직연금제도 중단

퇴직연금제도가 중단되는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가 적용되며,사용자와 퇴직연금사업자는 동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른 기본적인 업무는 유지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유지해야 하는 기본적인 업무>


① 가입 근로자에게 제도 중단 사유 및 중단일, 재개시일정, 미납 부담금이 있는 경우 그 납입 계획 등 제도 중단기간의 처리방안 등의 공지 개시
② 가입자 교육의 실시
③ 급여지급의 요청, 적립금의 운용 등과 관련하여 법령 등에 규정된 업무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 등

<퇴직연금사업자가 유지해야 하는 기본적인 업무>

① 가입자 퇴직 등에 따른 급여의 지급
② (가입자교육을 위탁 받은 경우) 가입자 교육의 실시
③ 급여의 지급, 적립금의 운용, 운용현황의 통지 등과 관련하여 법령 및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의
계약에서 정해진 업무 등

■ 퇴직연금제도 폐지

노사합의로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하는 경우 적립금은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 이전하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8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지급한 것으로 봄
사용자는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도폐지에 대한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폐지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퇴직시 급여 지급절차 및 개인형IRP제도로 적립금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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