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연금수수료란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와 운용관리 업무와 자산관리업무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는 아래와 같은 운용관리 업무와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수수료를 수취합니다.
운용관리업무
- 적립금 운용방법 및 운용방법별 정보 제공
- 연금제도 설계 및 연금 계리(計理)
- 적립금 운용현황의 기록ㆍ보관ㆍ통지
- 자산관리사업자에게 운용방법의 전달업무
- 그 밖에 운용관리업무의 적절한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자산관리업무
- 계좌의 설정 및 관리
- 부담금의 수령
- 적립금의 보관 및 관리
- 적립금 운용지시의 이행
- 급여의 지급
- 그 밖에 자산관리업무의 적절한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