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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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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수수료

■ 퇴직연금수수료란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와 운용관리 업무와 자산관리업무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는 아래와 같은 운용관리 업무와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수수료를 수취합니다.

운용관리업무

  1. 적립금 운용방법 및 운용방법별 정보 제공
  2. 연금제도 설계 및 연금 계리(計理)
  3. 적립금 운용현황의 기록ㆍ보관ㆍ통지
  4. 자산관리사업자에게 운용방법의 전달업무
  5. 그 밖에 운용관리업무의 적절한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자산관리업무

  1. 계좌의 설정 및 관리
  2. 부담금의 수령
  3. 적립금의 보관 및 관리
  4. 적립금 운용지시의 이행
  5. 급여의 지급
  6. 그 밖에 자산관리업무의 적절한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수수료율(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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