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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퇴직연금 IRP vs 연금저축 세액공제 혜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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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준비을 위해 퇴직금,국민연금등이 대표적이지만 급변하는 시대에 노후을 준비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연금은 크게 공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으로 구분된다. 개인연금 중 가장 많이 가입하는 것이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는 연금계좌다. IRP는 퇴직연금에도 속하고, 연금계좌에도 속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중에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가 있다.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면서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은행 이자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고, 주식·가상자산 투자의 경우 변동성이 크다.
그러다 보니 안정적이면서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IRP가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다.

IRP가 퇴직연금인 이유는 근로자가 이직이나 퇴직 때 받는 퇴직급여를 실제 은퇴시점까지 보관·운용하는 역할을 하는 계좌이기 때문이다.
근로자가 회사를 다닐 때 가입하는 퇴직연금은 DB형(확정급여형) 혹은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다.
퇴직하게 되면 이 퇴직연금 계좌에서 돈을 빼서 실제 은퇴 시까지 보관해야 한다.
이때 활용하는 것이 IRP인 것이다. IRP에 납입된 퇴직 급여는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또한 IRP가 연금계좌인 이유는 퇴직급여 이외에도 추가로 돈을 납입할 수 있으며, 그 납입금에 대해 일정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또 다른 연금이 연금저축이다.
두 연금에 납입된 금액을 합산해 연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IRP와 연금저축을 통틀어 연금계좌라고 한다.

연금저축과 IRP의 가장 큰 차이점
연금저축과 IRP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세액공제 한도다.
IRP는 단독으로도 연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반면 연금저축은 단독으로는 연 4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에 500만 원, IRP에 200만 원을 입금한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600만 원(400만 원+200만 원)만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따라서 연간 700만 원을 꽉 채워서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최소 300만원 이상은 IRP에 납입해야 한다.

IRP vs 연금저축

금융상품 운용방식도 다르다.
IRP는 유형이 따로 없이 하나의 계좌에 펀드, 보험, 예금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모두 편입해 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연금저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연금저축보험은 금리에 연동되는 원금보장형 보험만 편입 가능하고, 연금저축 신탁은 은행에서 운용하는 신탁으로만 운용된다.

또한 연금저축 펀드는 다양한 펀드와 ETF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운용할 수 있지만, 원금보장형 보험이나 은행 신탁을 넣을 수는 없다. 예금 등 원리금보장상품 편입도 불가능하다.

투자 가능한 실적배당상품 종류나 비율도 차이가 있다.
연금저축 펀드는 주식형 펀드 등 위험자산을 제한 없이 담을 수 있다. 하지만 IRP는 퇴직연금이라서 위험자산 투자한도가 70%로 제한된다. 또한 파생상품 위험평가액이 40%가 넘는 펀드 및 ETF 등은 아예 투자가 불가능하다.

중도해지 요건도 다르다.
IRP는 퇴직연금이라서 중도해지를 하려면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파산, 요양, 천재지변 등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만 가능하다.
더불어 전액 해지만 할 수 있다.
그러나 연금저축은 본인이 원하면 언제든 중도해지를 할 수 있으며, 부분 인출도 가능하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
IRP 가입 고객은 연간 최대 1800만원(연금저축 납입액 포함)까지 납입할 수 있다.
IRP는 연간 최대 7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보통 연말정산을 앞둔 연말에야 적립금이 늘어나는 추세였지만, 최근 은행 중심으로 IRP 관련 마케팅을 강화하면서 고객 인식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 적립금 추이

연봉 5500만원 이하는 16.5%, 5500만원 초과인 경우는 13.2% 만큼 공제된다.
연간 700만원을 납입했을 때 최대 115만5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50세 이상은 900만원까지 혜택이 적용돼 148만5000원이 환급된다.

IRP는 근로자가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퇴직연금의 한 종류다.
매달 일정 금액을 납입하고, 만 55세부터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주로 취직을 하면 회사를 통해 가입하는 확정급여형(DB)·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에 더해 추가로 가입할 수 있다.
IRP의 매력은 다른 퇴직연금과 비교해 ‘통 큰’ 세액공제 혜택이다.

IRP는 은행이 주로 판매했다.
하지만 IRP의 인기에 증권사들이 공격적인 마케팅에 나서면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해 말 증권사 IRP 적립금은 총 7조5485억원으로 전년 대비 49% 증가했다.

IRP를 가입할지 선택할 때는 본인의 투자 성향이 기준이 된다.
안정성을 추구한다면 은행 IRP, 수익성을 추구한다면 증권사 IRP를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은행은 IRP를 통해 투자할 수 있는 상품군으로 비교적 안정적이라고 평가받는 상품들을 주로 제시하고 있다. 원금 보장이 되는 은행 예금·저축은행 예금·ELB(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 등이다. 이에 비해 증권사 IRP는 실시간 매매 형식의 ETF(상장지수펀드)까지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일부 증권사는 리츠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원금 보장이 안 되는 상품들로, 위험이 높은 만큼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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