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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또는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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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또는 부담금 산정기준

■ 임금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조>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금품
·확정기여형(DC)/기업형IRP제도의 기업부담금 산정 기준

■ 평균임금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
·확정급여형(DB)제도의 퇴직급여 산정 기준

● 임금 산정 시 포함 항목 : 사전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임금

● 임금 산정 시 불포함 항목 : 실비변상적 금원 또는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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