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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고지 세액공제 제도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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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고지 세액공제 제도 신청방법

전자고지 세액공제 제도

국세청은 비대면 시대에 발및추어 전지고지 활성화를 위해 지난 7월 1일부터 전지고지 세액공제 제도를 시행하여 국민의 편안한 납세를 지원하고 있다.
납세자는 전자고지 세액공제 제도를 이용해 어떻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본다.

전자고지 세액공제제도,왜시행하나?

전자고지 세액공제 제도는 납세자가 전자고지를 이용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전자고지를 이용하는 납세자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 하여 전자고지 제도를 활성화함으로써 국민의 편안한 납세를 적극 지원한다. 전 자고지는 납세자가 종이 고지서률 받지 못하커나 분실할 우려가 없으며. 모바일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국세 고지 내역을 확인하고 바로 납부까지 할 수 있어 편리하 다. 또 우편 고지서 발송량이 감소되어 예산이 절감되고 종이 사용량이 감축되어 환경보호 측면에서도 도움이 된다.

언제, 얼마의 세맥공제를 받게 되나?

전자고지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세목은 부가가치세 예정고지(4월. 7월, 10월), 종합 소득세 중간예납 고지(11월),종합부동산에 및 상속•중여세 고지이다 공제 시기 는 납세지가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신청한 달의 다음다음 달 이후 송달받는 분부 터 전자고지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전자고지를 이용하는 납세자는 국세 고지서 건당 1,0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단 고지금액 최저한도(1만 원) 규정에 따라 납부세액에서 1,000원올 차감 한 금액이 1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1만 원(납부세액이 1만900원이면 900원 공제 되고 1만 원이 고지)으로 고지된다.

(예시1. 2021년 2기 부가기치세 예정고지(10월)는 2021년 8월 말까지 신청 필요
(예시2. 2021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11월는 2021년 9월 말까지 신청 필요

전자고지 신청하면 어떤 점이 편리한 한가?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손택스 엡(모바일 홈택스이나 홈택스를 통해 고지서를 확인 하고 바로 납부할 수 있다.
모바일의 경우 전자고지 사실을 카카오톡 • 문자로 안내 받고, 언제 어디서나 국세 고지서를 열람하여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로 바 로 납부할 수 있어 편리하다.
또 국세 고지서 도착율 즉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납부기한을 놓치지 않고 제때 납부할 수 있으므로 납부지연가산세를 걱정할 필요 가 없다.
무엇보다 자신의 스마트폰에서 간단한 본인인증을 거쳐야만 고지 내역을 볼 수 있으므로 개인의 세금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니 안심할 수 있다.

〈모바일 전지고지 안내 •열람•납부 흐름〉

전자고지, 어떻게 신청하나?

손택스 앱(모바일 홈택스) 또는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거나, 세무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전자고지 신청자에게는 별도의 우편 고 지서를 발송하지 않으며, 납세자가 2회 연속하여 납부기한까지 고지내용올 열람 하지 않으면 전자고지 신청이 자동 해지되므로 기한 내에 확인하여야 한다.
손택스 푸시(PUSH: 수신 동의한 손택스 앱 설치자에게 메시지를 전송하는 기술) 수신을 동의한 납세자에게는 전자고지 신청을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모바일 전자고지 간편신청 안내문볼 발송하고 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세액공제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세액공제 대상 세목의 고지서 송달 2개월 전에 신청 안내문을 발송 할 예정이다.

전자고지 신청 후 열람은 어떻게하나?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전자고지 안내문을 받고 간단한 본인인중을 거쳐 고지내역 을 열람할 수 있다.
또 손택스(모바일 앱)나 흠택스(www.hometax.go.kr)에 로 그인하여 언제 어디서나 전자고지 열람이 가능하다.
알림 메시지는 고지 다음 날 발송하며, 납세자가 전자고지률 열람하지 않으면 2회 추가 안내(고지일+15일, 납기 3일전)한다.

전자고지 세액공제가 잘적용됐는지 어떻게 확인 하나요?


납부고지서의 세액산출근거 ‘⑤ 각종공제세액’에 (전자고지세액공제 1,000원 포함)이라고 표기되어 있으면 전자고지 세액공제가 적용된 것이다.

전자고지 신청했다가 다시 해지할 수도 있나?

전자고지 신청 해지는 모바일 홈택스 (손택스 엡) 또는 홈택스에 접속하여 해지할수 있다.
전자고지를 재신청하려면 전자고지 신청이 해지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 후 전자고지를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손택스 • 홈택스를 통한 전자고지 해지방법〉

납세자 친화적 서비스 지속적으로 확대해요!

국세청온 앞으로도 납세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전자고지의 편의성을 자속적 으로 높여 나가는 한편 바쁜 일상으로 인해 고지서 납부기한율 놓치지 않도록 ‘납부기한 알림 서비스 (손택스 푸시 수신 동의한 납세자에게 납기 3일 전에 안내) 제공 등 납세자 친화적인 서비스를 지속 확대하고 모바일 은행.신용카드 앱에서도 고지 사실을 받아 볼 수 있는 보다 나은 납세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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