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은 부담금의 납입과 운용시 과세를 이연하고, 급여 수령시 소득의 원천과 수령형태(연금/일시금)에 따라 퇴직소득세,연금소득세, 기타소득세로 과세합니다.
주1) 개인부담금 납입액 중 소득·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은 과세하지 않고 지급합니다.
소득·세액 공제한도 이내에서 소득·세액 공제 받지 않은 금액은 관련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제출서류 : ①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국세청 홈택스 or 관할세무서 민원실 발급)
② [연금계좌 2개 이상의 경우] 연금납입확인서 (금융기관발급)
주2) 소득·세액 공제 받은 개인부담금 및 운용손익을 연금 수령시 연간연금소득(공적연금 제외)이 1,200만원 초과할 경우
소득이 발생한 다음해 5월에 종합과세신고가 필요합니다.
주3) 연금수령한도란?
퇴직소득은 근속기간 동안 누적된 소득이므로 퇴직소득 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누어(연분) 연평균 과세표준을 구하고 종합소득세율을 곱하여 연평균 퇴직소득세를 계산 한 뒤 근속연수를 다시 곱하는(연승) 방식인 연분연승방식으로 계산합니다.
2016년 1월 1일부터 퇴직급여 수준에 관계없이 적용되던 정률공제(40%)가 환산급여 수준별 차등공제(35%~100%)로 변경·개정 되었습니다. 단, 갑작스런 세부담 증가 완화를 위해 종전 방식과 개정 방식을 2016년~2019년까지 아래 비율에 따라 4년간 점진적으로 적용합니다.
예) 2019년도 퇴직소득세 = 종전방식에 의한 퇴직소득세×20% +개정방식에 의한 퇴직소득세×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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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속연수공제표
※ 환산급여에 따른 차등공제표
※ 세율표(지방소득세 별도)
연금 수령시 소득 원천별 연금소득세로 연금 외 수령시 퇴직소득세 또는 기타소득세(16.5%, 지방세포함)로 과세합니다.
연간 사적연금소득 1,200만원 초과시 소득이 발생한 다음 년도에 소득자가 종합소득 합산신고 하여 세금을 정산하여야 합니다.(단, 퇴직소득을 원천으로 연금 수령시는 금액에 관계없이 분리과세)
< 소득 원천 별 연금소득세율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 하고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인출을 신청하는 경우 연금소득세(5.5~3.3%, 분리과세)로 과세합니다.
※ 위 세제와 관련된 사항은 관련 세법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위 세율은 지방소득세 포함 세율입니다.
소득·세액공제를 받은 개인부담금 납입액과 계좌 내 운용손익에 대하여 연금외수령 시(계좌해지 또는 연금수령한도 초과) 기타소득세(16.5%, 지방세 포함, 분리과세)로 과세 후 지급합니다.
퇴직시 급여 지급절차 및 개인형IRP제도로 적립금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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