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형IRP제도로 의무 이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에서 퇴직시 퇴직급여는 개인형IRP로 이전되어야 함
< 퇴직급여 개인IRP 의무 이전 예외사유 >
① 만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② 퇴직급여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300만원)이하인 경우
③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담보대출 금액을 상환하는 경우
① 만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② 퇴직급여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300만원)이하인 경우
③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담보대출 금액을 상환하는 경우
■ 퇴직급여 지급절차
- 퇴 직 자 금융기관에 개인형퇴직연금(개인IRP)가입
- 금 융 기 관 퇴직자에게 개인IRP 가입확인서 발급
- 퇴 직 자 사용자에게 퇴직신청
- 사용자(기업)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퇴직급여 지급신청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지급명세서 제출필요 - 퇴직연금사업자 개인IRP에 세전 퇴직급여 지급
- 사용자(기업) 확정급여형(DB) 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관할세무서에 퇴직소득세 과세이연 신고
*확정기여형(DC)/IRP 제도는 설정한 사용자는 관할세무서에 퇴직소득세 과세이연신고(사용자 별도조치 불요) - 퇴 직 자 개인IRP에서 연금 또는 일시금 신청하여 수령
■ 개인IRP 이전 시 효과
- 퇴직소득세 과세이연
퇴직금을 개인IRP로 이전시 퇴직소득세는 일시금 또는 연금 수령시 까지 과세이연 세후 퇴직급여를 운용하는 것보다 실질 운용손익이 증가 - 운용손익 과세이연
개인IRP에서 적립금 운용시 이자소득세 또는 배당소득세의 과세 없이 운용되며 일시금 또는 수령시까지 과세이연 되어 실질 운용손익이 증가 - 연금수령시 퇴직소득세 절세
개인IRP에서 연금 수령시 이연퇴직소득세의 30%를 절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