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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B형,DC형? 차이점 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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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B형,DC형? 차이점

직장인이라면 차곡차곡 쌓이는 퇴직금에 대해 관심이 많고 궁굼한 내용들도 많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가입한 퇴직금의 종류가 어떤 것인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알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다.
조사에 의하면 직장인 중에 퇴직금 확정급여(DB)형과 DC형의 근본적인 차이에 대해서도 모르는 가입자가 많다.

우선 퇴직금이란?
퇴직연금제도의 정의는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기업이 퇴직급여 지급재원을 사외 금융기관에 적립하고,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법정 퇴직급여제도이다.

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과 생활 안정을 위해 재직기간 중 사용자가 퇴직급여 지급재원을 금융회사에 적립하는 제도이다.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서 근로자가 개설한 IRP(개인형 퇴직연금)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한 후 선택에 따라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

[퇴직연금제도의 종류와 특징]

DB형은 퇴직 이전 3개월간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결정되고, 회사가 적립과 운용을 책임진다. DC형은 회사가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하고,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한다. 이에 따라 DC형은 근로자의 적립금 운용 성과에 따라 퇴직 후 연금 수령액이 증가 또는 감소한다.

IRP는 근로자나 개인사업자, 퇴직금 수령(예정)자 등이 자율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
DC형 추가 납입금과 합쳐 연간 1800만원까지 불입할 수 있고,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라면 연금저축(400만원 한도)을 합산해 총 700만원 세액 공제 혜택을 받는다.

■ 확정급여형(DB)제도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는 제도
·법적 퇴직급여는 퇴직시 “ 30일분의 평균임금 X 근속연수” 이상이며, 기업은 근로자 퇴직시에 지급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납입(법정 최소적립 수준)
·기업의 부담금 수준은 적립금 운용수익률 등에 따라 변동

■ 확정기여형(DC)제도/기업형IRP제도
·기업의 부담금 수준이 임금의 일정 비율로 사전에 정해져 있는 제도
·기업은 법정부담금 ‌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12이상”을 퇴직연금 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적립(100%이상)
·가입자가 적립금을 직접 운용하고, 퇴직급여는 기업부담금 + 운용손익

■ 기업형IRP제도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기업에서 설정하는 개인형퇴직연금 특례제도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기업형IRP)를 설정하며, 근로자별로 금융기관 선택 가능
·운용구조 등 특징은 확정기여형(DC)제도와 동일/규약신고 절차 생략


■ 개인형IRP제도
퇴직시 수령하는 퇴직일시금 또는 자기의 부담금을 개인형IRP제도에 납입하면, 세액이연 또는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이를 금융상품으로 운용한 후 만55세 이후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제도

< 수급요건에 따른 급여지급 형태 >

본인에게 적합한 형태의 퇴직연금이 무엇인지, 또 그에 따른 장단점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퇴직연금의 잠재력을 이해한다면 노후준비와 자산관리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DB형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해 확정 지급하기 때문에 퇴직할 때까지 급여가 꾸준히 오른다는 가정 하에서는 최선의 선택이다.
즉 대기업 등 연공서열 회사에서 승진 기회가 많은 저 직급 근로자에게는 유리할 수 있다.
투자성향상 자산관리나 금융 투자에 관심이 없고 안정성을 중요시하는 사람이 선택할 수 있다.

DC는 임금 상승 기회가 적은 고 직급 근로자나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적당하다.
특히 임금피크제를 앞둔 근로자라면 임금피크 적용 전에 DC로 변경하는 게 좋다.

자산관리에 관심이 많은 근로자라면 노후준비 자금을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좋다.
평생직장 개념이 사라지고 임금 인상률마저도 낮아지는 상황에서 DC를 통해 운용수익률을 임금 인상률 이상으로 높이는 것이 노후연금 자산 증식에 효과적이다.

본인에게 적합한 퇴직연금이 DB형인지 DC형인지 파악하려면 본인의 회사 규모와 직급 체계, 고용 형태, 근속 기간 등 기본적인 조건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

돈 마련을 위한 시중의 적금 상품은 0.1%라도 더 받기 위해 노력하고 만기 후 받는 적금 목돈은 뿌듯해하면서 30년간 쌓이고 있는 퇴직연금 적립액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노후생활의 수준이 달라질 수도 있다.
이 목돈을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해 필요한 최대 효율을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에 퇴직연금 선택이 중요한 것이다.

참고내용

직장인 퇴직연금 중간정산 가능한 사유와 증빙서류 및 지급기간

개인형 퇴직연금 IRP vs 연금저축 세액공제 혜택은

퇴직급여제도의종류

퇴직연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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