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소득가구의 근로 의욕 향상을 위한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을 200만원 인상한다.
이에 홑벌이 가구의 경우 3200만원, 맞벌이가구는 3800만원으로 늘린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도 2년 연장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21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최저임금과 기준 중위소득이 오르며 가구별 소득상한 금액을 200만원 인상한다.
단독가구는 2200만원, 홑벌이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가구는 3800만원으로 소득상한금액이 늘어난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도 2년 연장한다.
청년,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소득세 70%(청년 90%)를 3년간(청년 5년간) 감면해왔는데 이를 2년 더 연장하는 것이다
신용카드 매출액에 대한 세액공제 공제율을 1.0%에서 1.3%로 상향하고, 공제한도도 연 500만원에서 연 1000만원으로 늘리는 특례 적용기한을 2023년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한다.
2021년 세법개정안 서민 취약계층 지원
(1) 저소득층 지원 강화를 위한 근로 자녀장려금 제도 개선
①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 인상(조특법)
②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 시기 단축(조특법)
③ 근로 자녀장려금 결정통지서의 전자송달 도입(조특법)
④ 가구원 범위 및 전세금·임차보증금 평가방법 합리화(조특령)
(2) 근로자 자영업자 지원
①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② 가사서비스 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신설(부가령)
③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부가법 령)
④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부가법)
⑤ 생맥주 주세율 한시 경감 적용기한 연장(주세법)
⑥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도 개선(부가법)
⑦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이자소득 분리과세 신설(조특법)
⑧ 금융투자소득 도입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조특법)
(3) 중소기업 고령자 농어민 등 지원
①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기간 한시 확대(조특법)
② 재기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금납부 강제징수 유예 확대(조특법)
③ 재기 영세사업자에 대한 징수곤란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 확대(조특법)
④ 주택연금 담보신탁주택 처분시 부가가치세 면제 신설(조특법)
⑤ 농어민 등 취약계층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
가. 농 임 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나. 경차 연료에 대한 유류세 환급 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다.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라. 택시용 LPG 부탄에 대한 개소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4) 청년 자산형성 주거 등에 대한 지원 강화
①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조특법)
②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신설(조특법)
③ 중소 중견기업 성과보상기금 소득세 감면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④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요건 완화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⑤ 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5) 전 국민 고용보험을 위한 인프라 구축
①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소득법)
②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시 지급명세서 제출 면제(소득법)
③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불분명 가산세 적용대상 추가(소득법, 법인법)
④ 간이지급명세서 지연제출 가산세 적용요건 보완(소득법, 법인법)
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관련 가산세 특례(소득법, 법인법)
⑥ 가산세 중복적용 배제(소득법, 법인법)
⑦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부가령, 소득령)
⑧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부가법 령, 소득법 령)
⑨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업종 확대(소득령)
⑩ 용역제공자 관련 과세자료 제출 사업자에 플랫폼사업자 추가(소득령)
⑪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 관련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법인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