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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담보대출 및 중도인출 사유 및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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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인출 사유 및 구비서류

퇴직급여는 직장인의 소중한 노후생활의 준비 금융상품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퇴직급여만큼은 손대지 않으리라고 다짐한다. 하지만 그게 말처럼 쉽지 않다.
정년까지 남은 시간에 예상치 못한 많은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당장 다급한 일이 생기면 퇴직급여에 손을 대야 할 수도 있다.
누구나 급한 돈이 필요하면 대출을 받지 않는한 방법을 찾다보면 퇴직금이 생각 날것이다.
그래서일까. 이런저런 이유로 퇴직금과 퇴직연금 적립금을 중도에 찾아 쓰는 직장인들이 적지 않다.

직장인 퇴직연금 중간정산 가능한 사유와 증빙서류 및 지급기간1

[퇴직금 수급권보호]
기존 퇴직금 제도는 퇴직금 재원을 사내유보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기업 도산시 근로자의 수급권이 보호되기 어렵습니다.
반면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를 수익자로 하여 퇴직금 재원을 금융기관에 별도 보관하므로 회사의 도산여부와 관계없이 수급권이 보장됩니다.

■ 퇴직연금 담보대출 및 중도인출
담보대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담보제공이 불가하나 예외적으로 아래의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와 가입자가 본인 또는 그 부양가족의 대학등록금,혼례비 또는 장례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정해진 한도 내에서 담보제공이 가능합니다.
단, 담보대출은 관계부처 협의 중으로 현재 실시 되고 있지 않습니다.
중도인출 (DC/IRP)
확정기여형(DC) 또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가입자는 아래의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중도인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도인출 시 [기업부담금+운용손익]은 퇴직소득세로 [개인부담금 + 운용손익]은 기타소득세로 과세 후 지급합니다.
중도인출 시 기운용 중인 정기예금은 특별중도해지 처리됩니다.

■ 중도인출 사유 및 구비서류
1)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서류]
① 현 거주지 주민등록등본
② 현주소 부동산등기부등본
③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재산세 확인)
주택매입시▶부동산 매매(분양)계약서 사본
주택신축시▶건축설계서 또는 공사계약서 등
등기후신청시▶구입주택의 부동산등기부등본
※등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중도인출 가능

2)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 임차보증금 부담하는 경우
(한 사업장에 근무하는 동안 1회 한정)
[서류]
① 현 거주지 주민등록등본
② 현주소 부동산등기부등본
③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재산세 확인)
④ 전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⑤ 전세금,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경우 지급영수증
※잔금 지급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중도인출 가능

3)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이상 요양하는 경우
[서류]
① 병원진단서(6개월 이상 치료기간 명시)
② 가족관계증명서
③ 부양가족을 입증하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등)

4)가입자가 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선고를 받는경우
[서류]
①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문 또는 법원의 파산선고문(최근 5년 이내)

5)천재지변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서류]
시 군 구청에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 또는 피해조사(확인)자료 등

■ 부담금 미납 시 지연이자(DC / IRP 제도 적용)
·사용자가 퇴직연금 규약 등에서 정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지연이자가 발생하며 이를 가입자의 퇴직연금계좌로 납입하여야 함.

지연이자율(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1조)
부담금을 납입하기로 정한 날의 다음날~ 퇴직 등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연 10%
퇴직 등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부담금 납입일 : 연 20%

<지연이자 적용 제외사유>

①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등
②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지방자치법 등 법렵상의 제약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③ ‌‌ ‌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存否)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계약이전
회사가 기존의 퇴직연금사업자(운용관리기관 및 자산관리기관)를 변경하여 퇴직연금계약을 이전하고자 할 때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 또는 의견청취 후 퇴직연금 규약을 변경 신고

  1. 규약변경
    근로자 대표의 동의 또는 의견을 청취하여 규약변경
    지방노동관서장에게 신고/수리
    (*개인형IRP는 규약변경 생략)
  2. 계약이전 신청
    새로운 운용관리기관 및 자산관리기관과 계약체결
    계약이전 전 퇴직연금사업자에 계약이전을 신청
  3. 가입자 정보 및 적립금 이전
    새로운 운용관리기관으로 가입자정보 이전
    새로운 자산관리기관으로 적립금 이전
  4. 퇴직연금제도의 운용
    새로운 사업자가 퇴직연금제도 운영

<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약이전(계좌이체) 절차 >

계좌이체 : 소득세법에 따른 세액공제나 과세이연 등의 세제 혜택을 유지하면서 다른 연금계좌로 이전하는 것
① 연금저축계좌 상호간 ②개인형IRP 상호간 ③ 연금저축계좌와 개인형IRP간의 이체가 해당됨
단, ③ 연금저축계좌와 개인형IRP 간 이체는 연금수령요건*을 만족한 가입자에 한하여 위의 절차에 따라 신청 가능
*연금수령요건 : 만55세이상, 가입기간 5년이상
(이연퇴직소득이 포함된 연금계좌의 경우 가입기간 요건 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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