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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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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청년 지원 사업
내 집 마련이 하늘의 별 따기라는 말이 더는 우스갯소리로 치부되지 않는 시대 2030 청년들을 위한 정부의 지원 사업을 소개한다.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이하 중기청 전세대출)은 중소·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들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이 전월세 보증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 2.0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중기청 전세대출 운영기한을 오는 2023년 12월까지 2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당초 올해 12월 종료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청년의 어려움이 가중된 것을 반영한 조치다.
대출 대상은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 청년이다. 단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해 최대 만 39세까지 자격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연 소득 인정 범위는 5천만원(외벌이 가구 또는 단독세대주인 경우 3천5백만원)이하이며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본인 명의의 주택이 없는 무주택자여야 한다.

모집일정
2019-09-18(수) 0:00 ~ 2021-12-31(금) 0:00 까지

지원대상
대출신청일 현재 대출대상주택을 임차하고자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의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이용방법
기금 취급은행 등에 방문하여 대출 상담 및 신청

지원내용
○ 대출대상

  •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만 34세 이하 세대주 및 세대주 예정자(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병역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을 연장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5. (소득) 5천만원(외벌이 가구 또는 단독세대주인 경우 3천5백만원) 이하인 자
  •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020년도 기준 2.88억원(20.1.17 접수분부터 적용
  • 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 8.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9. (중소기업)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중소기업 취업자 : 대출접수일 기준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단, 소속기업이 대기업, 사행성 업종, 공기업 등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제외)
    ② 청년창업자 :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청년전용 창업자금’,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기업 우대프로그램’, 신용보증기금의 ‘유망창업기업 성장지원프로그램’, ‘혁신스타트압 성장지원프로그램’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대상주택

  • 1.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 2. 임차보증금 : 2억원 이하

○ 대출한도 : 1억원 한도

  • 대출금액은 임대보증금 100% 이내에서 1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단,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의 경우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1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 대출금리 : 연 1.2%
※ 단, 1회 연장 시 당초 대출조건 미충족자로 확인되거나 대출 기간 4년 종료에 따라 2회 연장 취급시 부터 버팀목전세대출 기본 금리(변동금리)를 적용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바로가기)

○ 이용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 필수 준비 서류
본인 준비서류는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등이다.

회사 준비서류는
△재직증명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주업종 코드 확인서
△급여명세서
△사업자등록증 등이다.
부동산 발급서류는
△계약서 원본
△계약금 납입 영수증 등이다.
준비 서류는 개인 별로 차이가 날 수 있으니 사전에 은행을 통해 확인후 준비하면 추가 제출의 수고를 덜 수 있다.

○ 상환방법

  • 일시상환

○ 유의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 본 대출상품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생애 중 1회만 이용 가능
  • 쉐어하우스 입주자의 경우 본 대출상품 이용 불가
  • 본 대출상품은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 불가
  • 본 대출상품은 임차중도금 대출 불가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경우 추가대출 및 대출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 불가

○ 상담문의

  •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바랍니다.

○ 대출 진행

자격 확인→집 구하기→계약서 작성→대출 심사
대출 진행을 위해서는 먼저 주택도시기금포털 또는 은행상담을 통해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은행 상담은 대출을 취급하는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중 한 곳을 방문해 기본정보를 조회하면 된다.
주거래 은행과 무관하므로 이사를 원하는 매물 지역 근처 은행을 방문하는 것을 추천한다.
대출 진행 자격이 확인됐다면 대출 신청을 해야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e든든,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은행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후 자산 심사 과정을 거쳐 대출 적격여부를 판단한다.
승인여부는 문자 메시지로 전송되지만,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니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를 통해 심사 결과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좋다.

대출 심사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이사할 매물을 찾아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영수증이 있어야 대출 심사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후에는 은행에서 필요 서류를 안내하면 그에 맞춰 준비하면 된다.
대상 주택은 임차 보증금 2억원 이하에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이어야 하며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등 주거용이 아닌 곳은 대출이 불가하다.

○ 이용방법
기금 취급은행 등에 방문하여 대출 상담 및 신청

○ 기관위치/연락처
기관명주택도시기금

기관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nhuf.molit.go.kr/

주소-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전화번호-1599-0001

※중복지원을 금하고 있으므로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했다면 대출이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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