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가입 근로자들은 회사의 경영사정과 관계없이 퇴직급여를 받을 권리가 보장됨.
회사가 폐업·도산한 경우에도 고용보험자격상실 여부가 확인되면 회사의 청구 없이 근로자의 청구로 청구시점까지 적립된 퇴직급여의 지급신청 가능
■ 구비 서류
1. 당해 사업장의 폐업, 부도, 사실상 도산 등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2. 퇴직급여청구(퇴직연금가입자)의 퇴직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①~② 중 택일)
①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② 고용보험 자격득실확인서(근로복지공단, ☎1588-0075)
2. 퇴직급여청구(퇴직연금가입자)의 퇴직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①~② 중 택일)
①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② 고용보험 자격득실확인서(근로복지공단, ☎1588-0075)
■ 퇴직급여 지급액
- 확정급여형(DB)제도 : 금융기관에 등록된 최종 추계액 × 적립비율
- 확정기여형(DC)/기업형IRP 제도 : 해당 가입자 적립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