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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하는일과 자격증시험과 연봉수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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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연봉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나이 많은 직장인의 불안감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노후 및 새로운 직업을 준비하기 위해 많은 직장인과 일반인들이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그중에 가장 핫한 자격증의 하나가 공인중개사이다.

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공인중개사법」 제2조제2호).
공인중개사가 되려는 사람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시행하는 공인중개사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않은 시의 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함)·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해야 한다.

주요업무는 땅이나 집을 팔려는 사람과 사려는 사람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공인중개사의 주된 업무이며, 이삿짐이나 인테리어 업체의 용역을 알선해 주기도하며, 법무사, 세무사와 관련된 잡무를 도와주는 서비스 업무 외에도 업무 폭은 매우 넓다.
또한 법인의 사무소 직원으로 취업할 수 있고, 합동 사무소의 임원으로 중개업을 할 수도 있으며, 최근에는 우리나라의 부동산중개업소도 선진국형으로 변화되어 부동산 컨설팅, 분양, 관리, 개발, 신탁 등 전문적인 재산상담까지 그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다.

공인중개사가 타인의 부동산경매 대행 자격을 부여 받아 직접 경매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면서 업무범위가 확대되어 보다 전문적인 업무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공인중개사 경매 · 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시장가격 분석과 권리분석을 전문자격인으로 이미 수행하고 있는 데도 절차적인 행위에 불과한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업무를 변호사 및 법무사만이 하도록 제한되어 있어 일반인이 경매 등에 대한 접근이 쉽지 않았지만, 공인중개사에세 입찰신청의 대리 등을 할수 있도록 하여 업계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일반인이 중개업자를 통해 편리하게 경매 등에 참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진출 할 수 있는 범위가 더 넓어졌다.

자격증을 준비하는 사람들

최근,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해 직장인들이 자격증 취득에 도전하는 경우가 많다는 뉴스가 나왔다.
직장인 인기 전문자격증은 1위 공인중개사 16.3%, 2위 사회복지사 1급 10.4%, 3위 회계사 7.7%, 4위 세무사 5.7%, 5위 공인노무사 5.6%라고 한다. 취업 포털 업체 ‘인쿠르트’가 직장인과 구직자 9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이다.

직장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전문자격증은 ‘공인중개사’가 1위였다.
투자 열풍 속에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진 것도 있지만, 다른 전문자격증에 비해 진입 장벽이 상대적으로 낮고 나이가 있어도 공인중계업소를 개업할 수 있다 보니 그런 듯하다. 공인중개사 다음으로 인기 있는 자격증은 사회복지사 1급이었다.

자격명: 공인중개사
영문명: Licensed Real Estate Agent
관련부처: 국토교통부
시행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험실시기간 및 시기는?

1)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부동산산업과)
2)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http://www.hrdkorea.or.kr)
Q-net 공인중개사 홈페이지(http://www.q-net.or.kr/man001.do?gSite=L&gId=08)
3) 시험시기 : 매년 10월 말

응시자격은?

1) 원서접수방법
Q-net을 통해 하거나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인터넷접수 도우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

  • 내방 시 준비물: 사진(3.5*4.5) 1매, 전자결재 수단(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 수험자는 응시원서에 반드시 본인 사진을 첨부하여야 하며, 타인의 사진 첨부 등으로 인하여 신분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2) 응시수수료(공인중개사법 제8조)
1차: 13,700원, 2차: 14,300, 1차·2차 동시 응시자: 28,000원

3) 응시자격
제한없다

  • 단, 「 ① 공인중개사법 제4조3에 따라 시험부정행위로 처분 받은 자의 그 제한기간이 시험시행일 전일까지 경과되지 않은 자 ② 제6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자 ③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기자격취득자」는 응시할 수 없음
  • 결격사유(공인중개사 결격사유자)
    ①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② 제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③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행한 경우(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또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 사의 사원, 임원이 되는 경우를 포함)
    ④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⑤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로 그 시험시행일로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 받은자

시험과목 및 출제비율은?

시험과목 및 방법

구 분 시험 과목 문항수 시험시간 시험방법
제1차시험1교시(2과목) 1. 부동산학개론(부동산감정평가론 포함)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과목당40문항(1번~80번) 100분(09:30 ~ 11:10) 객관식
5지선택형
제2차시험1교시(2과목) 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2.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과목당40문항(1번~80번) 100분(13:00 ~ 14:40 객관식
5지선택형
제2차시험2교시(1과목) 1.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부동산등기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부동산 관련 세법 40문항(1번~40번) 50분(15:30 ~ 16:20) 객관식
5지선택형

 ※ 답안작성 시 법령이 필요한 경우는 시험시행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

합격자 결정방법은?

구 분합 격 결 정 기 준
1차시험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2차시험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 시험에 대하여는 「공인중개사법」시행령 제5조제3항에 따라 이를 무효로 함

1) 합격결정 기준
가. 제1차 시험에 있어서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 전과목 평균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함
나. 제2차 시험에 있어서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함

2) 일부과목면제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함

3) 시험방법
가) 제1, 2차시험은 같은 날에 구분하여 시행하되 모두 객관식 선택형으로 출제
나)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 시험은 무효로 함

자격증 취득 후 하는일

취업

  • 온라인 부동산 포털 회사 취업
  • 개인 사무소, 합동 사무소 취업
  • 정부재투자기관 취업
  • 부동산 관련 기업 취업
  • 은행 등 부동산 금융파트 취업 등

컨설팅

  • 부동산투자 분석 컨설팅
  • 부동산 관련 법규 및 세제 자문 등
  • 부동산 자산관리 및 매매 대행

창업

  • 개인 사무소 창업
  • 합동 사무소 창업

부동산 중개 수수료

부동산 중개수수료 보기

공인중개사 연봉은?

직장인 연봉보다 더 벌 수 있는 직업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은 “노후 대비용”으로도 최근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
연간 3건~5건만 성사 되더라도 5000만원 전후의 수입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들이 받는 법정 중개보수는 0.4~0.9%다.
그러나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10억2500만원) 기준으로 지불해야 할 수수료는 최대 922만5000원에 달한다.
이 같은 고부담 중개보수에 반값 수수료로 틈새시장을 파고드는 사업도 생겨날 정도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현재 공인중개사 자격증 보유자는 전국 46만6600여명이다.
매년 30만명 이상이 시험에 응시하며 합격자는 2만명 정도다.

지난해 말 기준 영업 중인 공인중개사는 11만1016명이었지만 최근 11만7738명으로 늘었다.

현재는 신규 공인중개사가 매년 2만여 명씩 배출되는 상황인데, 이를 시장 수급과 부동산 경기 등을 고려해 매년 적정 선발 예정 인원을 발표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선발예정인원은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선발예정인원을 공고한 경우 모든 과목에서 40점 이상인 자 가운데 전 과목 총점이 높은 순으로 합격자를 가린다.
연간 고가(15억 이상) 아파트 거래가 3~5건만 성사되더라도 5000만원 전후의 수입을 거두는 등 노후 대비용으로 많은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이다.
9억원 이상 주택을 사고 팔 때 현재 최고 0.9%인 상한 요율을 0.7%로 내리고, 6억원부터 9억원 사이 주택의 중개 보수 수수료율에 대해선 최저 0.4%로, 기존(0.5%)보다 낮춘다.
오는 10월 말쯤 새 중개 수수료 체계를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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