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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정·조세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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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세서 등 제출주기 단축

2021년 7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및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해야 합니다.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매 분기 → 매월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매 반기 → 매월
▣ 이에 따른 사업자의 납세협력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산세부담을 경감합니다.

추진배경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1년 소득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도자료(’21.3.11.)

주요내용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및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제출주기 매월로 단축
•가산세 부담 경감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불성실 제출 가산세율 인하
    (미제출: 1% → 0.25%, 지연제출: 0.5% → 0.125%)
  •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 1년간 한시적으로(’21.7월~’22.6월) 가산세 면제
  • 지급명세서상 불분명 금액이 5% 이하인 경우 가산세 제외
  • 시행일 2021년 7월 1일

소액수의계약 한도상향


수의계액의 금액한도가 상향되어 수의계약 체결이 이전보다 용이해집니다.
▣ 한도상향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종합공사) 2억→4억 (전문공사) 1억→2억 (기타공사) 0.8억→1.6억
(소기업·소상공인 물품·용역) 0.5억→1억
(특수지식 등 필요 물품·용역) 0.5억→1억
(여성·장애인·사회적 기업) 0.5억→1억

▣ 개정내용은 금년 7월초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추진배경 제도 유연성 강화 및 경제적 여건 변화 감안
주요내용 •코로나 대응을 위한 한시적 특례* 수준으로 상시화

  • 현재 “코로나 대응을 위한 특례고시(‘20.5)”를 통해 특례 적용 중
  • (종합공사) 2억→4억 (전문공사) 1억→2억 (기타공사) 0.8억→1.6억
  • (소기업ㆍ소상공인 물품ㆍ용역) 0.5억→1억
  • (특수지식 등 필요 물품ㆍ용역) 0.5억→1억
  • (여성ㆍ장애인ㆍ사회적 기업) 0.5억→1억
    시행일 2021년 7월초

입찰·계약보증서 발급기관 확대

  • 공공계약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 납부해야 하는 입찰·계약보증금 대신에 국가계약법령에서 인정하는 기관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 국가계약법령이 인정하는 지급보증서 발행가능 기관으로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추가하여 중소해운기업의 보증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 ※ 민간보증기관(계약보증요율: 0.54%, 입찰보증요율: 0.03%) 대비 약20~30% 낮은 보증수수료

▣ 개정내용은 금년 7월초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추진배경 중소해운기업 부담완화
주요내용 입찰·계약이행 보증서 발급 인정기관으로 「해양진흥공사법」에 따른 “한국해양진흥공사” 추가
시행일 2021년 7월초

국가계약분쟁조정제도 적용대상 등 확대

국가계약과 관련된 분쟁을 사법절차에 의하지 않고 적은 비용으로 신속·공정하게 조정하기 위해 조정대상을 확대하고, 최소 금액기준도 완화하여 분쟁조정대상을 현행보다 확대합니다.
▣ 조달기업은 기존 분쟁조정 대상외에 ①계약보증금 국고귀속, ②개산계약 등의 정산, ③계약해제· 해지시 다툼이 있을 경우에도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 기존 분쟁조정 신청시 최소 금액기준도 대폭 하향(종합공사 30 → 10억원, 전문공사 3 → 1억원, 물품·용역 1.5 → 0.5억원 등)되어 조달기업의 권익보호가 한층 더 강화될 예정입니다.

▶ 조정대상 : (현행: 7개) 입찰자격, 낙찰자결정, 계약금액 조정, 지체상금 등 (추가: 3개)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개산계약 정산, 계약해제·해지
▶ 금액기준 : (종합공사) 30억→ 10억, (전문공사) 3억→ 1억, (물품·용역) 1.5억→ 0.5억

▣ 개정내용은 금년 7월초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1년 공공조달개선 보도자료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재

올해부터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는 주택 재산세 세율이 0.05%p 인하됩니다. (’21.7월·9월 부과)
※ 지방세법 국회 통과시, 공시가격 6 → 9억원 이하 주택까지 재산세율 인하 대상 확대
달라지는 정책 개요
추진배경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발표(국토부, ’20.11월)와 함께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세부담은 완화 추진
주요내용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인 경우에는 재산세 세율을 0.05% 인하
시행일 2021년 1월 1일 (재산세 부과는 7·9월)

납세자 중심의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

2021년부터 사업주가 납부하던 舊재산분과 舊균등분(개인사업자, 법인)을 사업소분으로 통합하여 세목을 단순화했습니다.
▣ 기존에 재산분을 7월에 납부하던 사업주(개인사업자·법인)는 사업소분으로 8월1일부터 8월31 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 기존에 균등분을 납부하던 사업주(개인사업자·법인)는 사업소분으로 8월에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 납세불편 최소화를 위해 고지서를 받던 납세자를 대상으로 납부서가 발송되며 기한내 납부한 경우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주민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분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추진배경 주민세의 복잡한 과세체계를 획기적으로 단순화하고, 납세 횟수 축소 및 납기 통일을 통해 납세 편의를 증진할 필요
주요내용 •기존 균등분(개인·개인사업자·법인), 재산분, 종업원분 체계를 →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체계로 전면 개편
•사업소분 납기를 7월→8월로 조정하여 주민세 납기를 8월로 통일하고 부과고지 대상이던 기존 개인사업자균등분·법인분을 신고납부로 전환
시행일 2021년 1월 1일(주민세 신고·납부는 8월)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 도입

달라지는 정책 안내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를 도입하여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법인세법」 제75조의4 제2항, 「소득세법」 제81조의7 제1항 개정, 2021.7.1. 시행)
▣ 시스템 개통 : 국세청 홈택스에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범운영(’21.4.1.~6.30.) 후 2021년 7월 1일 정식 개통합니다.

▣ 제도 효과 :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는 기부금단체가 기부를 받으면 홈택스를 통해 기부금영수증을 전자 발급할 수 있는 제도로서,

  • 기부자의 전자기부금 내역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자동반영되므로 연말정산 시 기부금영수증을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고,
  • 기부금단체는 2021년7월1일 이후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분부터 기부자별 발급명세 등 법정서식 작성·보관·제출 의무가 면제되며,
  • 세법에 규정된 기부금대상 공익법인 등에게만 발급권한을 부여하여 사전에 거짓영수증 발급을 방지함으로써 기부문화가 투명해집니다.
[참고] 국세청 홈페이지>국세정책/제도>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
달라지는 정책 개요
추진배경 기부금영수증을 수동으로 발급·관리하여 납세협력비용이 발생하고, 거짓영수증 발급근절 등 기부문화 투명성 제고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가
주요내용 국세청 홈택스에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을 구축하여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제고하고, 거짓영수증 발급을 사전에 방지하여 기부금단체 투명성 강화
시행일 2021년 7월 1일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 개편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를 개편하였습니다.
▣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4,800만원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 발급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 중 예정부과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예정부과기간1)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예정부과기한2)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1) 1월 1일부터 6월 30일 2) 예정부과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

▣ 세금계산서 등 수취 세액공제 산정방식을 [매입세액 ×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에서 [매입액 (공급대가) × 0.5%]로 변경하였습니다.

▣ 면세농산물 등을 공급받거나 수입할 때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보아 면세농산물 등의 가액에 업종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을 배제하였습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지 아니한 경우 공급대가의 0.5%를 가산세로 부과*하며, 일반과세자에게 적용되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규정을 준용합니다.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 개정내용은 2021년 7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0년 세법개정 보도자료
달라지는 정책 개요
추진배경 소규모 자영업자의 거래 투명성 확보, 과세형평 제고
주요내용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부여

  •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 1역년 공급대가 합계액 4,800만원 이상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 신고의무 부여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부여받은 간이과세자 중 예정부과기간1)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예정부과기한2)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1) 1월 1일부터 6월 30일 2) 예정부과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
    •세금계산서 등 수취 세액공제 산정방식 변경
  • [매입세액 ×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
    → [매입액(공급대가) × 0.5%]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배제
  • 면세농산물 등을 공급받거나 수입할 때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보아 면세농산물 등의 가액에 업종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배제
    •가산세 규정 통합·정비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지 아니한 경우 공급대가의 0.5%의 가산세를 부과*
  •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함에 따라 일반과세자에게 적용되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규정 준용
    시행일 2021년 7월 1일

해외직구물품 ‘구매대행업자 등록’ 제도 시행

  • 2021년 7월 1일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해외직구물품 구매대행업자는 세관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19. 12. 31.개정 「관세법」 시행).
  • ▣ 등록대상은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하고 직전연도 구매대행 총 물품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자이며,

▣ 등록제도 시행 당시 수입물품 구매대행업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고 있는 자는 2022년 6월 30일까지는 등록된 것으로 간주하여 1년간 등록이 유예됩니다.
※ 등록방법 : 구매대행 물품의 통관지 세관장에게 ‘등록신청서’ 제출

[참고] 관세청홈페이지>행정예고>「구매대행업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정안
달라지는 정책 개요
추진배경 해외직구물품 구매대행업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국내 소비자 보호
주요내용 •해외직구물품 구매대행업자 의무등록제 시행

  •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한 자로서
  • 직전 연도 구매대행한 수입물품의 총 물품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자
    시행일 2021년 7월 1일

혁신금융사업자의 규제개선 요청제 도입

  • 2021년 7월 21일부터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혁신금융사업자가 규제개선을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 ▣ 법 개정으로 혁신금융사업자가 특례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관련 규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와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절차가 도입됩니다.

▣ 또한, 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정부가 금융관련법령을 정비하기로 결정한 경우, 특례기간이 최대 1년 6개월 추가 연장됩니다.

규제개선 요청제 도입으로 혁신금융사업자들은 기간 만료에 대한 불안감 없이 보다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 소비자도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출시된 혁신금융서비스가 규제개선으로 이어져 계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참고] 금융위원회 홈페이지>보도자료>“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개선 관련「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21.4.13.
달라지는 정책 개요
추진배경 금융혁신법을 포함한 규제 샌드박스 5법은 혁신서비스의 특례기간이 최대 4년(2+2)으로 제한되어 기간 내 규제정비가 되지 않을 경우 사업중단 우려가 있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규제 샌드박스 5법 동시 개정 추진
주요내용 혁신금융사업자가 관련 규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금융위와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규제개선 요청제’ 도입
시행일 2021년 7월 21일

신용카드사의 법인회원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 제한

신용카드사가 법인에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 의 범위가 (i) 법인카드 발급·이용에 따른 ‘총수익≥총비용※’ 이면서, (ii) 법인카드 이용액의 0.5% 이내로 제한됩니다.
*경제적 이익 : 부가서비스, 기금출연, 캐시백 등 카드사가 법인회원에게 제공하는 모든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여 산정

▣ 다만, 소기업* 의 경우에는 법인의 영세성 등을, 국가·지자체의 경우에는 국고 등으로 세입조치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i)“총수익≥총비용” 기준만을 적용합니다.
*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기업의 연평균매출액이 120억원 이하(제조업 등) ~ 10억원 이하(음식점업 등)인 경우 (업종별 상이)

※ 총수익 : 연회비 + 법인회원의 카드이용에 따른 가맹점수수료(평균 1.8% 내외)
총비용 : 법인회원의 모집 및 카드 발급에 지출되는 비용 + 신용카드 이용에 지출되는 비용
(결제승인·중계비용 등) + 법인회원에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을 합산

[참고] 금융위원회 홈페이지>보도자료>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 – 카드사가 법인회원에게 제공 가능한 경제적 이익의 세부 기준 등을 구체화하였습니다 – (’21.5.12.)
달라지는 정책 개요
추진배경 대형법인에 대한 신용카드사의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을 합리적으로 제한하고, 가맹점수수료 부담 등을 경감할 필요성이 지속 제기
주요내용 •원칙 : 신용카드사가 법인에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의 범위가
(i) 법인카드 발급·이용에 따른 ‘총수익≥총비용’ 이면서,
(ii) 법인카드 이용액의 0.5% 이내로 제한
•예외 : 소기업의 경우에는 법인의 영세성 등을, 국가·지자체의 경우에는 국고 등으로 세입조치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i)“총수익≥총비용” 기준만 적용
시행일 2021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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