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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달라지는 노동 관련 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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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1. 1.

최저임금

최저임금 인상 : 시간당 9,160원 → 9,620원 (5% 인상)
1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환산 2,010,580원)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월 환산액 기준 정기상여금 5% 초과, 복리후생비 1% 초과

근로시간 – 30인 미만 사업장 8시간 추가연장근로 유효기간(2022. 12. 31.) 만료•현재 유효기간 연장에 대해 논의 중

근로시간

30인 미만 사업장 8시간 추가연장근로 유효기간(2022. 12. 31.) 만료•현재 유효기간 연장에 대해 논의 중

건강보험

건강보험료율 인상
직장가입자 6.99% → 7.09%

노인장기보험료율 인상
건강보험료액의 12.27% → 12.81%

외국인근로자

방문취업(H-2) 비자의 서비스업 활동범위 규정 방식 전환•가능 업종 열거(포지티브) → 제한 업종 제외 가능(네거티브)

외국인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확대 : 1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의무가입, 실업급여 임의가입

시행일자 : 1. 12.

산재보험

건강손상자녀* 업무상 재해 인정 및 보상 실시
*임신 중인 근로자가 유해인자 등에 노출돼 부상, 질병 등을 입고 태어난 자녀

시행일자 : 1. 16.

산업안전

물질보건자료 작성·제출, 제공 등의 대상 확대
제조·수입한 MSDS 대상물질 1,000t 이상→100t 이상 1,000t 미만

시행일자 :2. 3.

외국인근로자

농어업 5인 미만 개인 사업장 산재보험 등 가입 의무화•산재보험이나 그와 유사한 안전보험, 어선원재해보험 등

시행일자 :2. 19.

산업안전

안전관리자 2명 이상 선임 대상 사업장 확대 (운수 및 창고업 등)
상시 근로자 수 1,000명 이상 → 500명 이상 1,000명 미만 확대

시행일자 :7. 1.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 (전속성 요건 폐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플랫폼종사자까지 산재보험 적용 확대

산업안전

굴착기 작업 근로자 보호조치 의무 신설
충돌위험 방지, 좌석안전띠 착용, 잠금장치 체결

시행일자 :8. 18.

산업안전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 적용대상 사업장 확대
상시 50인 이상 사업장 → 상시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2022년 12월 시행 법령

시행일자 : 2022.12.10

모성보호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실태조사 불응 처벌 신설 : 1억원 이하 과태료•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500인 이상 사업장

시행일자 : 2022.12.11

노사협의회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 방식 규정 개정
근로자위원 선출 방식 시행령 → 법률 상향 및 일부 수정

외국인근로자

외국인근로자 사망으로 처벌받은 사업주 : 3년간 고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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