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주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임금명세서 만들기’ 컴퓨터‧모바일 프로그램 무상 보급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임금명세서 교부의 현장 안착을 위해 우선 지도‧지원
고용노동부(안경덕 장관)에 따르면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주어야 하고, 11월 19일 이후 임금지급분부터 적용됩니다.
② 임금명세서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에서 정하는 기재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임금명세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임금지급일 ▴임금 총액
▴기본급, 수당, 상여금, 성과금 등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
▴출근일수‧근로시간 수 등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방법(연장‧야간‧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포함)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③ 임금명세서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교부해야 합니다.
전자우편(이메일)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 MMS),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임금명세서를 작성‧전송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내 전산망 등에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접근해 열람하고 출력할 수 있도록 올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④ 임금명세서 기재사항을 모두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라면 임금명세서에 해당하며, 반드시 특별한 서식으로 교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바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통해서도 간단한 형태의 임금명세서 작성이 가능하도록 하여 사용자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임금명세서 작성례 및 작성방법, 자주 묻는 질문 등을 상세하게 담은 설명자료는 고용노동부 누리집(정책자료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하여도 상세한 안내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