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스트레스로 정신건강으로 산재신청
스트레스는 불면증, 식욕부진, 우울증 등의 여러 증상을 유발하기 때문에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직장인이 업무로 스트레스로 삶의 질이 떨어지고 개인생활에 까지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친다.
근로자가 산업현장에서 다치거나 하면 산재보험을 신청한다.
하지만 업무상 스트레스는 산업재해로 인정받는 게 여간 어렵지 않다.
왜일까?
업무와 스트레스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게 현행 법체계에선 쉽지 않기 때문이다.
과한 업무, 연장근로, 실적 독촉 등으로 맘 편한 직장인들이 없다.
더구나 요즘은 SNS와 클라우드 서비스로 인해 시공간을 뛰어넘어 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가운데 73.4%는 직장에서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
연령별로는 30대(80.9%)와 40대(78.7%)가 가장 높은 스트레스 체감도를 보였다.
스트레스도 산재가 가능할까?
상사 또는 동료로부터의 괴롭힘 등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정신질병이 발생하면 산재신청을 통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산재보험법에서 정하는 적절한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업무상 스트레스를 산업재해로 인정받는 건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사고로 인한 산재 승인율이 94.2%고, 전체 질병으로 인한 산재 승인율이 60%인 점을 감안하면 승인율이 매우 낮다.
업무상 스트레스를 인정하는 판결들도 제각각이다.
법원의 판단이 달랐던 이유는 뭘까?
바로 ‘업무 연관성’이다.
현행 업무상 재해 관련 규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근로자는 “업무로 인해 사고나 질병이 발생한 때”에만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다.
업무와 스트레스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느냐에 따라 판결이 달라진다는 얘기다.
지금은 업무상 재해의 범위는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확대됐다.
업무와 연관된 트레스로 인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까지 산업재해에 포함됐다.
하지만 업무와 정신적 재해 간 인과관계를 따지는 법적 기준은 여전히 미흡하다.
업무상 스트레스로 정신건강이 손상된 경우 산재신청
업무와 관련한 사고를 목격하고 생긴 불안장애, 직장 내 성희롱 · 성폭력 또는 고객의 폭언, 상사 · 동료로부터의 괴롭힘 등 업무와 관련된 각종 정신적 스트레스로 정신질병이 발생하면 산재신청을 통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산재보험법에서 정하는 적절한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업무상 질병 확인 절차는?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면 지역본부, 지사에서 재해조사를 진행한다.
그 후, 특진의료기관에서 특별진찰을 통해 진단명을 확인하고 증상 변화 양상 및 스트레스 요인의 해결 상태 등을 확인하게 된다.
그리고 특별진찰 후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판정위원회 심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신청방법 및 업무처리절차
신청방법
우편, 팩스,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의료기관 대행
* 연락처: 1588-0075, 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s://total.kcomwel.or.kr)
요양급여 신청서식
요양급여 신청서식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https://www.kcomwel.or.kr/kcomwel/info/data/papr/papr_lst.jsp
주요 스트레스 요인 [참고]
▶업무관련 사고
업무와 관련된 사고 및 화재와 같은 재해를 경험 또는 목격한 이후 심리적 고통을 겪거나 업무관련 스트레스가 가중된 경우
▶폭언 · 폭력, 성희롱
상사, 동료, 부하 및 고객으로부터 받은 폭언 · 폭력 · 성희롱으로 인한 스트레스
▶민원 · 고객과의 갈등
민원 · 고객으로부터 지속적이거나 협박성 민원 또는 고객과의 갈등이 있는 경우
주로 상품의 판매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고객, 환자, 승객 등을 직접 대면 또는 음성 대화 매체를 통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발생
▶회사와의 갈등
해고, 복직, 인사조치, 감사, 퇴직 종용, 조기퇴직, 재계약, 원치 않는 승진 등 고용 및 인사와 관련한 회사와의 갈등
▶직장 내 갈등
상사, 동료, 부하, 원 · 하청사 등 업무수행과정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갈등
괴롭힘 · 차별
근로자에 대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집단 괴롭힘, 따돌림, 차별, 헛소문 (사회적 평판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소문 등) 으로 인한 스트레스
▶업무의 양과 질 변화
업무량, 업무내용, 근무형태 등의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
▶업무의 실수 · 책임
업무상의 실수로 재해나 경제적 손해가 발생하거나 실패 시 이러한 손해가 예상되는 업무를 책임지게 된 경우
▶배치전환
일방적이거나 부당한 배치전환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있는 경우
▶업무 부적응
육체적 질병이나 정신적 건강 문제로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거나 업무의 변화로 인해 업무에 적응하지 못한 경우
사례보기
▶업무 중 대형사고 목격 또는 경험
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크레인 충돌로 인한 사고를 목격 이후 진단받은 ‘ 외상후스트레스장애 ’ 는 중대재해를 근거리에서 목격하였고 이후 심각한 불안감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업무관련성이 인정됨
▶성희롱 · 폭언
마트 계산원이 신원 미상의 고객으로부터 성희롱, 폭언을 들은 후 진단 받은 ‘ 적응장애 ’ 는 고객으로부터의 성희롱 발언, 폭언 등 고객과의 갈등에서 유발된 것으로 업무관련성이 인정됨
▶직장내 괴롭힘
언론사에서 재직했던 직원이 상사의 지속적인 폭력 등으로 발생한 ‘ 외상후스트레스장애 ’ 와 ‘ 우울증 ’ 은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해 증상이 유발되었다고 볼 수 있어 업무관련성이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