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퇴직연금제도

퇴직연금제도

  • by
퇴직연금종류
  1. 퇴직연금제도

1) 필요성
•우리나라 평균수명은 82.7 세
•은퇴 후 노후기간은 계속해서 길어지고 있음리 사회
•2026년이 되면 65 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로 증가
•노후생활 재원을 직접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는 상황노후자금
•우리나라 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 5 년 7 개월 , 예상 은퇴연령 52 세
•노후대비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이 길지 않음

2) 퇴직금 제도
: 사용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

3) 퇴직연금제도
: 사용자가 근로자의 재직기간 중 퇴직금 지급 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를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여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연금(55세 이상)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

  1. 퇴직연금의 종류

1) 확정급여 (DB) 근로자의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급여’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확정급여형은 확정된 퇴직급여를 근로자가 받는 형태
연금은 55세 이상일 때 수령 가능
연금 지급기간 – 5년 이상
사용자가 운용할 때 주식의 직접투자와 같은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는 제한
퇴직금을 결정하는 것은 최종임금 수준이 되므로 임금 인상률이 높은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

2) 확정기여 (DC) 퇴직금과 운용수익률을 일시금 또는 연금형태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는 형태

3) 개인형 (IRP) IRP계좌를 설정하여 추가부담금 납입 가능한 퇴직연금제도
세액공제 가능, 연금저축에 비해 자유로운 납입 가능
수령 방식 선택 가능
여유가 있으면 더 납입, 그렇지 않으면 납입을 하지 않아도 됨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해약 시 기타소득세 16.5% 과세

  1. 퇴직금 지급

1)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 제공 후 퇴사하는 경우 지급
2) 4대 보험과는 무관하게 지급되는 근로자의 권리
3) 계속 근로기간이란 근무계약체결 일시, 즉 입사일로부터 근로 계약해지 일시인 퇴사일까지의 기간을 뜻함
4) 사용자의 허락 하에 휴직한 기간 역시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

퇴직연금이란? 종류와 특징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