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저출산 국가로 여러가지 국가에서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중에 직장인 부부들에게 꼭 필요한 육아 휴가제도가 있다.
그리고 배우자가 출산을 하게되면 사용가능한 휴가도 있다.
그렇다면 배우자 출산휴가는 어떻게 사용이 가능 한지 알아주자!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에는 배우자 출산휴가가 규정되어 있다.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10일의 휴가를 줘야 한다.
정규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모두 적용된다.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10일의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10일은 모두 유급휴가로 해야 한다.
출산휴가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최초 5일분의 통상임금(상한액 382,770원, 하한액 최저임금)의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한다. 즉, 나머지 5일분은 기업이 유급으로 지급해야 하며 대기업의 경우에는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을 모두 유급으로 부담해야 한다.
근로자가 10일 미만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더라도 10일을 부여해야 한다.
다만,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기에 휴가를 희망하는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배우자의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휴가를 신청해야 한다.
배우자 출산 후 9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1회에 한해 나눠 사용할 수 있다.
근로자의 편의에 따라 출산일을 기점으로 8일을 먼저 사용하고, 90일 이내에 남은 2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등의 형태로도 사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의 재정적 부담이 커질 수 있기에 고용보험에서 배우자 출산휴가기간 중 최초 5일분의 출산휴가급여를 지원한다.
지원받기 위해서는
①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이며
②남녀고용평등법상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했으며
③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 기간이 모두 합하여 180일 이상이 돼야 한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 출산 후 90일 이내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은 아직도 크게 변하지 않은 현실이다.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했는데도 휴가를 주지 아니하거나 근로자가 사용한 휴가를 유급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39조 제3항 제3호).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 제2항 제2의2).
마치며…..
기업들은 육아휴직에 대한 부담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정부지원금을 통해 사업운영에 대한 부담을 덜고 근로자들은 양육에 대한 부담 없이 여유롭게 육아에 힘쓰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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