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최저임금 인상(시급 8,720원)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관련법령
고용정책기본법 제29조(기업의 고용창출 등 지원)
’21. 1. 1. ~ ’21. 12. 3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보조사업자로 사업 수행
노동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에 대해 지원
사업주가 지급을 희망하는 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평균 노동자 수가 30인 미만인 경우 지원
과세소득 3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
300인 미만 사업(주) 지원
*55세 이상 고령자
1966.12.31 이전 출생자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종사자
통영, 거제, 고성,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영암 및 목포시, 군산, 해남군(‘20.12월 현재)
*사회적기업·장애인직업재활시설·자활기업 종사자,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월 보수액 219만원 이하 노동자 고용한 사업주
’21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1,822,480원)의 120% 수준으로 보수 상한 설정
지원기간 동안 노동자 고용유지 의무
사업주는 안정자금 지원받는 기간동안에는 ‘고용조정’으로 안정자금 지원대상 노동자를 퇴직시켜서는 안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여야 함
특수 관계인은 지원에서 제외
사업주와 배우자, 사업주 직계존비속은 지원에서 제외
월 보수 219만원 이하 상용노동자: 5인미만 사업장 1인당 월 최대 7만원, 5인이상 사업장 1인당 월 최대 5만원
월중 입・퇴사・휴직한 경우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
단시간 노동자(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미만) : 근로시간 비례 지급
일용근로자 는 ‘월 근로일수’ 기준으로 비례 지급
1개월 동안 10일 이상 근무한 경우 지원
※ 21년도 사회 보험료 지원 내용
두루누리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 지원
지원대상 기준보수 : 월 평균보수 220만원 미만
10인 미만 사업 신규가입자 지원수준 : 보험료의 80%
지급시기
최초분(지급희망월~신청월 전월분) 지급 : 지급결정일로부터 최대 3일 내 지급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없을 경우 신속히 지급
2회분(신청월분 이후) 이후 지급 : 매월 15일에 지급
지급방식
직접수령만 가능 : 개인은 개인 사업주, 법인은 법인,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입주자대표회의 통장으로 입금
■ 고용노동부
사업계획 수립, 세부 시행지침 마련 등 제도 총괄
예산편성 및 배정(보조금 교부)
모니터링 및 제도개선
부정수급액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지방노동관서)관내 사업주 홍보 및 교육
■ 근로복지공단
(보조사업자)
사업 집행(보조금 집행) 및 전산관리
사업관리 및 홍보
지도점검 및 사후관리(부정수급 적발, 환수명령)
■ 사업주
보조금 신청 및 지원
변경신청(신청내용 변경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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