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근로자가 실직을 대비하여 구직기간동안 생활비을 사용 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보통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실업급여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장님들도 실업급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을 운영하면서 자영업자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불가피하게 폐업을 하게 됐을 시 퇴사한 직장인처럼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은 2012년부터 허용됐다. 의무가입인 근로자와 달리 임의가입이다.
자영업자 본인이 원하면 가입하고, 원하지 않으면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근로복지공단 지사 또는 고용·산재보험 종합서비스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고용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고용센터(국번 없이 1350)에 전화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50인 미만의 직원을 고용한 자영업자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되어 있고 질병이나 소득 적자의 불가피한 이유로 폐업한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부동산임대업, 5인 미만 농림어업 등의 사업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으므로 제외합니다.
지원금액과 지급 일수는 폐업을 하기 전 고용보험을 얼마나 납부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월 소득에 따라 참고용으로 등급을 나눕니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기준보수 등급 중 희망하는 등급을 선택해 1년 이상 납부했다면 해당 등급에 따른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3년 미만은 4개월, 3년 이상 5년 미만은 5개월, 5년 이상 10년 미만은 6개월, 10년 이상은 7개월 동안 지원금액을 받게 됩니다.
고용노동부의 실업급여액 선정 표에 따르면 자영업자가 3등급을 선택해 1년 동안 매월 5만2650원을 납부했을 경우, 폐업 후 4개월까지 월마다 117만원을 받게 됩니다.
폐업 후 바로 취업했다 폐업 후 실업급여를 받지 않고 곧바로 취업 한 경우라면 기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근로자 고용보험 기간을 합산해주기 때문에 추후 직장을 퇴사하게 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을 체납한 경우에는 1년 이상 2년 미만은 1회 이상, 2년 이상 3년 미만은 2회 이상, 3년 이상은 3회 이상 체납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실업급여가 인정되기 전까지 연체금을 전액 납부한 경우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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