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고용촉진장려금
고용 여력이 있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 대해 신규 고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고용을 유도하여 실업자의 고용촉진을 지원,이를 위해 한시적으로 고용촉진장려금의
①지원대상 확대 ②지원요건 완화 ③지원수준 상향을 통해 취업 촉진을 지원
고용 여력이 있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 대해 신규 고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고용을 유도하여 실업자의 고용촉진을 지원하는 지원금으로 청년 외의 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
계약직인 경우 6개월까지 지원되고 이후 정규직 채용 시 총 12개월까지 지원되는 본 지원금은 월 100만원씩 지원되므로 1년 기준 1200만원까지의 혜택을 볼 수 있어 지원 규모가 매우 큰 편이다. 다만, 채용 전 워크넷에 구직신청이 되어있어야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면접 시점에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확인서’를 근로자에게 요청하여 확인할 수 있다.
본 지원금의 경우 추경이 되면서 요건이 완화되었다.
기존에는 2월 1일 이후에 1개월 이상 실업중인 자에게 지원이 되었다면, 추경 지원금의 경우 1개월 이상 실업 중인 자에게 지원이 되어 2월 1일 이전부터 실업 중인 자에게도 적용이 된다. 다만, 신청 시기가 명확히 정리되어있으니, 표를 참고하도록 한다.
* 시행기간중 채용하여 2개월이상 고용기간 경과후 신청 가능
기존 요건의 지원금이 9월 30일까지 지원되고, 이후 신청은 추경안으로 신청이 가능하지만, 예산이 조기 종료되면, 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니 요건에 부합하다면 반드시 9월 30일 이내로 신청하여 지원을 받을 것을 권고한다.
인력 채용의 경우 신중히 고려해야하는 바, 그 중 원장님들의 가장 큰 고민은 당연히 ‘인건비’에 대한 고민일 것이다.
채용 시점부터 지원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이 고민보다 좀 더 운영자체에 대해 집중할 수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를 바란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민간의 청년 일자리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장려금이다. 이 지원금을 통해 사업주는 추가 채용하는 청년 1인당 월 75만원, 1년 기준 9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지원 인원한도가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다르게 최대 3명이기 때문에 신중히 대상자를 선택하여야 한다. 1년을 반드시 재직하여야 900만원의 지원금을 모두 지원받을 수 있기에 장기근속이 예상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의 경우 20년 12월이후 채용된 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본래 9개월 내 신청이므로 20년 12월 채용 근로자의 경우 8월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설사업의 특성 상 21년 9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신청하는 것을 권고드린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요건
1) 전년 연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보다 근로자 수 증가
2) 만15~34세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수습기간 설정 가능)
3) 신규 채용 청년은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4) 사회보험가입, 최저임금준수 및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5)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
고용노동부의 인건비 지원 사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놓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신청기간안에 신청하여야 하는 지원금이 있으므로 요건 및 지원내용을 확인하고 요건이 되는 직원이 있다면 반드시 신청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