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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ㆍ연장급여 지원대상,지급액 및 신청방법,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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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사업목적
이직한 피보험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생활안정 및 재취업 지원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 한다.

사업내용
1)지원 대상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로하고, 회사의 경영상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 상시 취업이 가능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사람

  • 예술인은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9개월 이상 근무한 비자발적 이직자

2)지원 내용
(구직급여) 이직일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가입기간(피보험기간)에 따라 120~270일간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예술인은 이직 전 평균보수의 60% 지급)

  • 지급수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1일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60,120원)

○ 구직급여 :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 내에서,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일-270일간 구직급여 지급
○ 개별연장급여 : 구직급여의 70%를 60일간 연장하여 지원
○ 훈련연장급여 : 구직급여의 100%를 최대 2년간 연장하여 지원
○ 특별연장급여 : 구직급여의 70%를 60일간 연장하여 지원

3)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연장급여) 개별연장, 훈련연장, 특별연장
▶개별연장 :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에게 구직급여의 70%를 60일간 연장하여 지급
▶훈련연장 : 직업능력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훈련을 받도록 지시한 자에게 구직급여의 100%를 훈련을 받는 기간 지원(최대 2년)
▶특별연장 : 대량 실업사태 발생 등으로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발생 시 구직급여의 70%를 60일간 연장하여 지급

4)사업추진체계(지원절차)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는 방문하여 신청, 이후 실업인정신청서는 인터넷 등으로 제출 가능
신고서 제출
수급자

접수 및 구직활동확인(1~4주)
고용센터

급여지급 및 취업상담
고용센터

구비서류
구직신청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실업인정 신청서

5)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국번없이 1350)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새창열기
워크넷(www.work.go.kr)

중복불가 서비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휴업급여 지급 대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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