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청년고용문제를 적극적으로 돕기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 확대, 청년인재육성사업 실시 등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300만원이 1,200만원이 되는 청년지원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면 1,200만원이 되어 돌아오는 제도가 있다. 바로 ‘청년내일채움공제’이다.
고용노동부의 대상자별 정책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중소·중견기업에 신규 취업을 촉진하고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 지급하는 방식이다.
지원대상
신규 취업 청년 및 5인 이상 중소ㆍ중견기업
우선 대상자 청년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중소·중견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이어야한다.
만약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된다.
고용보험 가입이력 12개월 이내, 다만 3개월 이하 가입이나 재학 중 가입 이력은 제외, 6월 이상 장기실직자는 가입 허용
5인 미만 : 지식서비스산업ㆍ문화콘텐츠산업ㆍ벤처기업 등 예외적 허용
중견기업 중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 기업만 가입 가능
취업한 청년의 기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소비향락업 등 일부업종 제외)으로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도 가능하며 일부 5인 미만 기업도 참여 가능하다.
지원내용
청년ㆍ기업‧정부의 3자 적립을 통해 자산형성
만기금 1,200만원(청년 300 + 기업 300[정부지원] + 정부 600)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원(매월 12.5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600만원)와 기업(300만원, 정부지원)이 공동 적립되는 방법이다. 따라서 2년 후 만기공제금이 1,200만원+α가 되는 것이다. 이는 최소 2년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만기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연장가입 시 최대 8년의 장기적인 목돈마련이 가능하다.
사업추진체계
사업시행공고
고용노동부
↓
위탁운영기관 공모․선정
고용노동부
↓
청년 및 기업의 모집ㆍ알선, 청년공제 가입지도, 지원금 신청 접수
청년공제 위탁운영기관
↓
사업운영 및 지도․관리
고용노동부
↓
사업평가 및 개선
고용노동부
신청 방법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www.work.go.kr/youngtomorrow)참여신청 -> 승인 및 선발(운영기관) -> 청약신청 (www.sbcplan.or.kr)
신청방법은 방법은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에서 참여신청가능하며 운영기관의 자격심사에 따른 워크넷 승인 완료 후에는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 신청가능하다.
신청기한은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신청을 완료하여야 한다. 또한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통상 10영업일)을 감안하여 워크넷 참여신청은 미리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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