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이후 악화된 고용 시장이 빠르게 회복하고, 고용 취약계층 취업이 확대되도록 고용 창출에 진심인 기업을 위해 다양한 세제 혜택을 마련했다.
정부는 일자리 회복의 추진력 확보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이다.
정부는 향후 5년간 50~100% 세액을 감면하는 창업 중소기업 대상을 현행 연 수입 4800만원 이하에서 8000만원 이하로 완화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 대상 세제지원도 확대됐다.
상시근로자 1명을 새로 고용하면 세제 혜택을 주는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2024년 12월31일까지 3년 연장됐다.
2021년 세법개정안 일자리 회복 지원
(1) 창업-성장-회수-재투자 단계별 창업 벤처 지원
①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②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③ 스팩(SPAC) 소멸합병 시 적격합병 과세이연 허용(법인법 령)
④ 기술혁신형 M&A 세액공제 요건 완화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령)
⑤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 교환 시 과세이연 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⑥ 벤처기업 매각 후 재투자 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2) 일자리 창출 유지 지원
① 고용증대 세액공제 공제금액 한시 상향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② 경력단절여성 고용 기업 세액공제 요건 완화(조특법)
③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실효성 제고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④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실효성 제고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령)
⑤ 고용유지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