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가족 돌봄 휴직 제도
모집일정
상시
지원대상
계속 근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
이용방법
회사 내규에 따라 신청 서류 제출
지원내용
○ 제도 개요 : 가족(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이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휴직 제도입니다. 단,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사용 기간
○ 사업주가 거부할 수도 있나요(거부 사유)?
○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다른 가족이란 어떤 범주의 사람을 의미하나요? :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기준으로 하여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가 이에 해당합니다.
○ 휴직 기간 중 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 휴직 중이므로 사업주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가족 돌봄 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이 되나요? : 가족 돌봄 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승진, 승급, 퇴직금 산정, 연차휴가 일수 가산을 할 때에는 근로자의 근속기간을 따지게 되는데 이때 가족 돌봄 휴직 기간도 포함됩니다.
○ 가족 돌봄 휴직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는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요건인 출근율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가족 돌봄 휴직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날)의 출근율을 가지고 산정합니다. 연차유급휴가 일수는 가족 돌봄 휴직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와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의 비율에 따라 산정합니다.
이용방법
회사 내규에 따라 신청 서류 제출
온라인신청
신청불가능
문의처
고용노동부 / 연락처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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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가족돌봄휴가 허가 않거나 불이익 주는 사업주 꼭 신고하세요”
가족돌봄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상 보장되는 제도다.
근로자는 가족이 코로나19에 감염되거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만 8세 이하(장애인 자녀는 만 18세 이하) 자녀에 대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해 1일 5만원, 최대 10일간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집중 신고기간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수도권의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른 조치다. 거리두기 상향으로 어린이집 휴원, 초교 원격수업 전환 등으로 빚어질 돌봄 갈등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권리 구제를 지원하기 위한 차원이다.
근로자는 사업주가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않거나, 휴가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을 겪을 경우 실명 또는 익명으로 고용부 홈페이지(https://minwon.moel.go.kr) 내 휴업·휴직·휴가 익명 신고란에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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