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대상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람 중 적용대상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
적용 대상 직종
‘22.1.1.부터 플랫폼노무제공자인 퀵서비스기사(음식배달기사 포함), 대리운전기사에 대해 적용
퀵서비스기사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으로서 퀵서비스업자(소화물의 집화·수송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배송하는 사업을 말한다)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택배기사)과 화물자동차로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은 제외
대리운전기사
대리운전업자(자동차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목적지까지 유상으로 그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말한다)로부터 업무를 의뢰 받아 대리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특례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특례)고용보험법 제77조의7①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가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에 관련된 자료 및 정보를 수집·관리하여 이를 전자정보 형태로 기록하고 처리하는 시스템(“노무제공플랫폼”)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자(“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와 노무제공플랫폼이용에 대한 계약(“노무제공플랫폼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무제공자에 대한 제15조제1항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가 플랫폼사업자인 경우
적용방식과 보험가입자
(적용방식) 노무제공자가 연령 등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당연적용
(보험가입자)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
(사업주) 성립 신고, 피보험자격 신고, 보험료 원천징수 및 납부 의무를 부담
(보험료 원천공제) 사업주가 종사자 부담분까지 원천공제하여 납부
피보험자격 관리
(구분) 노무제공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일반 노무제공제와 1개월 미만인 단기 노무제공자로 구분
(일반 노무제공자) 상용근로자와 동일(취득·상실신고)
(단기 노무제공자) 일용근로자와 유사한 ‘노무제공내용확인신고’
(신고기한) 사업주가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취득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하고, 피보험자격의 변동·상실 등 관리
법 적용 제외 대상
(연령기준) 만65세 이상자 적용제외
(외국인) 체류자격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은 당연 적용하되, F4(재외동포)인 경우 임의 가입 가능하고, 그 밖의 다른 체류자격 외국인은 적용 제외(임의가입 불가)
(소득제한) 전속기사로 1개월 이상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할 경우, 사업주가 지급하는 월보수액*이 80만원 미만인 경우 적용제외
*월보수액은 매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제19조)과 기타소득(제21조)에서 비과세소득(제12조제2호 또는 제5호) · 필요경비(직종별로 노동부에서 고시하는
경비율)를 제외하여 산정 *직종별 경비율은 별도 고시(12월 고시 예정)
노무제공플랫폼사와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가 플랫폼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 특례 개요
2022.1.1.부터 노무제공 사업의 사업주(퀵업체, 음식배달대행업체, 대리업체)가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와 노무제공플랫폼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피보험자 신고, 원천공제 및 보험료 납부 의무 부여
가입 및 신고 절차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업체)와 노무제공자에 대해 고용보험 관련 신고
(플랫폼사업자 신고)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공단에 플랫폼사업자 신고 의무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 신고)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노무제공플랫폼이용계약을 체결한 노무제공사업자에 대해 신고 의무
(노무제공자 신고)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 매월 노무제공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한 노무제공사업자별 노무제공자에 대해 종사 일수와 보수액을 신고
피보험자격 신고
노무제공 사업의 사업주가 아닌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취득·상실신고
(신고기한)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취득 및 상실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하고, 피보험자격의 변동·상실 등 관리
고용보험료 원천공제 및 납부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와 노무제공자가 각각 부담하여야할 고용보험료를 원천공제하고 보험료 납부
보험료 산정
보험료 = 보수 × 실업급여 요율
부담 :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각각 1/2씩 부담
요율 : 1.4%(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요율은 적용하지 않음)
보험료 부과 기준
(보수)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제19조)과 기타소득(제21조)에서 비과세소득(제12조제2호 또는 제5호), 필요 경비*를 제외한 금액
- 필요경비는 직종별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비율을 적용(12월 고시 예정)
계약 형태별 신고 및 보험료 납부주체
고용보험료 지원
근로자인 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종사하는 월평균보수 230만원 미만 노무제공자와 그 사업주를 위해 고용보험료의 80% 지원
노무제공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를 각각 지원
실업급여
수급요건
(기여요건) 기준기간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이상 충족
- 노무제공자로 최소 종사기간(이직 전 24개월 중 3개월) 설정
- 다수 고용형태에 종사한 사람의 경우 고용형태별 종사기간의 비율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에 필요한 기여요건 충족여부 확인
(이직사유) 수급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 사유 인정) 직전 3개월의 보수가 전년 동일기간보다 30%이상 감소한 경우 또는 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에 전년도 월평균보수보다 30%이상 감소한 달이 5개월 이상인 경우 인정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할 것 등
대기기간
원칙적으로 7일(실업신고일~구직급여 첫 지급일)이나,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의 경우 소득감소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4주, 50% 이상인 경우는 2주로 설정
지급수준
구직급여일액: 기초일액*의 60%로 하되, 상한액은 임금근로자와 동일하게 1일 66,000원으로 설정
*이직 전 12개월간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된 보수총액을 해당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보수산정이 어려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로 산정)
*하한액은 별도규정은 없으나, 기준보수의 60%가 실질적으로 하한액으로 작용
지급기간
-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120~270일(근로자와 동일) 지급
출산전후급여
수급요건
출산(유산·사산)일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출산(유산·사산)일 후 12개월 이내 신청할 것
출산(유산·사산)일 전후로 소정기간 노무제공을 하지 않을 것
지급 수준 및 기간
지급수준 :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보수의 100%
(상한액) `21년 기준 월 200만원(근로자와 동일)
(하한액)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기준보수의 60% 이상)
지급기간 : 출산 전과 출산 후를 더하여 90일 중 소득활동을 하지 않은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