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고용보험의 일환으로 지난 12월 프리랜서 예술인이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된 데 이어 오는 7월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이로서 보다 많은 워킹맘들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근로자가 아니면서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자를 의미한다.
이때 노무제공계약이란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적용 대상
(노무제공자 정의)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람 중 적용대상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
적용 대상 직종
산재보험 적용 13개 직종(캐디 제외)과 ‘방과후학교강사’⇨ 14개 직종
[2021. 7. 1. 적용]
① 보험설계사1),
② 신용카드모집인2),
③ 대출모집인,
④ 학습지교사,
⑤ 교육교구방문강사,
⑥ 택배기사,
⑦ 대여제품방문점검원,
⑧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⑨ 방문판매원3),
⑩ 화물차주,
⑪ 건설기계조종사,
⑫ 방과후학교강사(초·중등)
1) 보험설계사 중 교차 보험모집인은 제외
2) 신용카드모집인 중 제휴업체 카드모집인은 제외
3) 자가소비 방문판매원 제외
[2022. 1. 1. 적용] 플랫폼노무제공자(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적용 제외
(연령 제한) 65세 이후에 신규로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
(소득 제한) 노무제공계약에 따른 월보수액* 80만원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보수액 = 총수입금액(사업소득, 기타소득) – 비과세소득- 경비
- 단, 1개월 미만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단기노무제공자는 적용제외 소득기준 미적용
피보험자격 관리
피보험자격의 구분
노무제공자의 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반노무제공자와 단기노무제공자로 구분
일반노무제공자 : 노무제공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노무제공자
단기노무제공자 : 노무제공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노무제공자
피보험자격 신고 의무
사업주는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노무제공자에 대하여, 피보험 자격취득·변경·상실 등 신고
피보험자격 이중취득
노무제공계약(노무제공자)과 근로계약(근로자) 또는 문화예술용역(예술인) 관련 계약을 동시에 체결한 경우에는 모든 사업에서 피보험 자격을 취득
보험료 산정 및 부과
보험료 산정
보험료 = 보수 × 실업급여 요율
부담 :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각각 1/2씩 부담
요율 : 1.4%(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요율은 적용하지 않음)
보험료 부과 기준
(보수)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제19조)과 기타소득(제21조)에서 비과세소득, 경비를 제외한 금액
경비율은 고시 예정 (하한선 기준보수) 신고 보수가 기준보수보다 적은 경우에는 기준 보수(133만원)로 보험료 부과
*예상 구직급여 하한액 79.8만원(기준보수의 60% 수준)
(직종별 기준보수) 노무제공 특성에 따라 소득확인이 어려운 직종(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로 한정)에 대하여 직종별 기준보수로 적용
*건설기계조종사: 2,479,444원, 화물차주: 4,310,000원
(보험료 상한액) 고용보험 재정건전성, 근로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전전년도 보험가입자 보험료 평균액의 10배 이내로 설정
*직종별 기준보수 및 보험료 상한액은 고시 예정
보험료 부과
(노무제공자 보험료 산정 절차) ① 월 보수액이 80만원 이상 시 피보험 자격 취득 신고 ② 매달 월보수액 신고(노무제공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또는 기준보수 ③보험료 부과
(단기노무제공자 보험료 산정 절차) ① 노무제공내용 확인 신고(월 보수액 포함 신고) ② 보험료 부과
고용보험료 지원
근로자인 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종사하는 월평균보수 220만원 미만 노무제공자와 그 사업주를 위해 고용보험료의 80% 지원
실업급여 및 출산전후급여
실업급여
수급요건
(기여요건) 기준기간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이상 충족
노무제공자로 최소 종사기간(이직 전 24개월 중 3개월) 설정
다수 고용형태에 종사한 사람의 경우 고용형태별 종사기간의 비율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에 필요한 기여요건 충족여부 확인
(이직사유) 수급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 사유 인정) 직전 3개월의 보수가 전년 동일기간보다 30%이상 감소한 경우 또는 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에 전년도 월평균보수보다 30%이상 감소한 달이 5개월 이상인 경우 인정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할 것 등
대기기간
- 원칙적으로 7일(실업신고일~구직급여 첫 지급일)이나,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의 경우 소득감소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4주, 50% 이상인 경우는 2주로 설정
지급수준
- 구직급여일액: 기초일액*의 60%로 하되, 상한액은 임금근로자와 동일하게 1일 66,000원으로 설정
- 이직 전 12개월간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된 보수총액을 해당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보수산정이 어려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로 산정)
- 하한액은 별도규정은 없으나, 기준보수의 60%가 실질적으로 하한액으로 작용
지급기간
-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120~270일(근로자와 동일) 지급
출산전후급여
수급요건
출산(유산·사산)일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출산(유산·사산)일 후 12개월 이내 신청할 것
출산(유산·사산)일 전후로 소정기간 노무제공을 하지 않을 것
지급 수준 및 기간
지급수준 :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보수의 100%
(상한액) `21년 기준 월 200만원(근로자와 동일)
(하한액)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기준보수의 60% 이상)
지급기간 : 출산 전과 출산 후를 더하여 90일 중 소득활동을 하지 않은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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