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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확정신고미신고대상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미신고대상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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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만 있는 자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 한 경우▶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 한 경우▶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음료품배달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단,… 더 보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