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퇴직연금제도 중단 및 폐지

퇴직연금제도 중단 및 폐지

퇴직연금제도 폐지

퇴직연금제도 중단 및 폐지 시 처리방법

  • by

■ 퇴직연금제도 중단 퇴직연금제도가 중단되는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가 적용되며,사용자와 퇴직연금사업자는 동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른 기본적인 업무는 유지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유지해야 하는 기본적인… 더 보기 »퇴직연금제도 중단 및 폐지 시 처리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