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세금신고
납세의무자
- 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에 한함
납세의무자
- 거주자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국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118조의2 제3호] -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 등과 제3항에 해당하는 주식 등은 제외한다)과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으로서 증권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 등을 말함[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2 제2항]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의 계산
- (1) 양도가액 : 실지거래가액
- (2) 취득가액 : 실지거래가액
- (3)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 취득 및 양도 시 소요된 부대비용 등으로 실제로 지출된 비용 (예, 증권거래세,수수료 등)
- (4) 양도차익(양도소득금액) : (1)→(2)→(3)
- (5) 양도소득 기본공제 :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다음의 소득 별로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각각 연 250만원을 공제 [소득세법 제118조의 7]
* 주식 및 출자지분의 양도금액
* 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기타자산(특정주식 등)
과세기간에 주식과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연간 500만원 공제
- (6) 양도소득 과세표준 : (4)→(5)
- (7) 양도소득세율 : 자산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적용하며 주식에 대한 세율 (20%)
(예외) 외국에 상장되어 있는 중소기업 특별법에 의한 국내 중소기업 주식에 한하여 10% 세율적용
[소득세법 제118조의5 제1항] - (8) 양도소득산출세액 : (6) x 세율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 기간 내 매도한 내역에 대해 다음 해 신고기한 내
(5월 1일 ~ 31일) 양도소득세 자진 신고납부 - 직접방문신고 또는 전자신고 중 택1하여 신고기간 내에 국세청에 신고
신고방식 |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 세무서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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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방문/ 우편신고 | 신고서 작성 및 증빙자료 출력 후 세무서 방문 / 우편 발송 | 1.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및 납부계산서2. 주식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3. 양도소득세 증빙서류 |
전자신고 | 국세청 전자세금신고 웹사이트에 (www.hometax.go.kr) 온라인 신고서 작성 후 증빙자료 우편 발송 | 1. 양도소득세 증빙서류 |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부과
- ※ 신고불성실가산세(과소신고 10%, 무신고 20%), 납부불성실가산세(일별 0.03%).
양도소득세 납부장소 : 가까운 은행 또는 우체국
- 납부서를 작성하여 은행 또는 우체국에 직접 납부
- 신용카드 납부(500만원까지 납부 가능)
- 홈텍스 등을 이용한 국세 전자 납부(www.hometax.go.kr)
지방소득세(주민세) 납부장소 : 주소지 시, 구, 군에서 계약한 수납대행은행 및 우체국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간편하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위해 예상세액을 확인하고 자료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가 개설됐다.
정수회계사무소는 1일 IT기업 베네씨엘(BeneCL)과 공동으로 해외주식 양소소득세 신고사이트 원터치택스(OneTouchtax)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원터치택스는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의 경우만 사용 가능하다. 납부기한 등을 고려해 15일까지 회원가입을 해야 신고대행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