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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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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확정신고

7월은 부가가차세 신고의 달이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체크사항과 함께 부가가치세 개정 내용에 대하여 꼼꼼히 확인해 보자.

부가가치세는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란 재화 또는 용역이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거래 단계에서 창출 된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이용하게 되는 최종소비자의 소비가격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는 본인이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인 부가가치세를 최종소비자로부터 받아 국세청에 전달하여 납부하는 시스템이다.
쉽게 말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소비자를 대신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한다고 보면 된다.

사업자 중 부가가치세 일반과세 사업자라면 2021년 상반기 동안 발생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정리하여 신고하는데,이때 매출부가가치세가 매입부가가치세보다 크면 세금을 내고,반대의 경우라면 환급받게 된다.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1기와 2기로 나누어지고(1기: 1월 1일〜6월 30일. 2기: 7월 1일〜12월 31일),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 단위로 예정과 확정으로 나누어 1년에 총 4번의 신고.납부를 한다.

불성실 세금신고 시 불이익

부가가치세 신고 시 체크해야 할 내용


부가가치세의 신고는 크게 ① 매출에 대한 부분과 ② 매입에 대한 부분으로 나누어지며,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된다.
매출.매입에서 체크할 점을 각각 살펴보면 다음과 갑다.

매출에 대한 부분
① 세금계산서 매출 확인하기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차세의 대표적인 적격증빙이다.
현재는 전자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와 종이로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흔용되고 있다.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나 종이세금계산서는 발행한 사업자와 수취한 사업자만이 보유하고 있는 증빙이므로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가 없다.
따라서 사업자가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를 전자와 종이로 제대로 확인하여 부가가차세 신고를 해야 한다.

② 중복된 매출금액 확인하기
하나의 매출 거래에 대하여 산용카드로 먼저 결제를 하여 산용카드 명세서를 발급하게 되면 그 거래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 그러나 순서가 바뀌어서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행한 뒤 결제를 신용키로로 하게 된다면 매출이 중복하여 계상될 수 있다.
이러한 거래는 해당 키드매출 부분을 매출 전체금액에서 제외하고 신고하면 된다.

③ 매출 누락 확인하기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는 매출율 누락하여 신고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발급율 통한 매출이나 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은 홈택스를 통해 대부분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누락되었는지 확인하기 쉽다.
그러나 최근 다양한 채널율 통하여 발생하는 매출(오픈마켓. SNS마켓 등》은 사업자가 하나하나 확인하여 신고하지 않으면 누락되기 쉽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매입에 대한 부분
부가가치세를 절세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매입증빙을 잘 챙겨서 신고하는 것이다.
잘 챙긴 매입증빙이 세금을 줄아는 데 가장 효과적이다. 그렇다고 거짓으로 매입세액율 과다하게 신고하게 되면 가산세 및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다음의 내용율 잘 확인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도록 한다.

① 이중 매입세액공제의 확인
전자세금계산서와 종이세금계산서가 흔용되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동알한 거래에 대하여 전자 세금계산서와 종이세금계산서로 받은 매입세액을 중복하여 신고하는 경우가 있다.
중복하여 신고할 경우에는 추후 가산서를 납부하게 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② 비영업용 소형숭용차 관련 매입세액
영업용이 아닌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승용차량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혼히들 업무에 사용한다고 하여 업무용 차량을 영업용 차량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의 가 필요하다.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차(8인승 이하)의 경우에는 관련비용이 매입세액공제 되지 않는다. 다만 1.000cc 미만의 경차나 9인승 이상의 승합차 및 화물차의 경우에는 사업 관련 비용이라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③ 사업 무관 또는 접대 관련 매입세액
사업과 관련이 없는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이나 거래처 접대 목적 선물 구입. 삭사 비용 등은 그 적격증빙율 갖추었다 하더라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접대비 등에 대한 세금계산 서 및 신용카드 증빙 등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면 과소신고가산세를 물어야 하니 주의하여 야한다.

부가가치세 개정,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 납부면제자 기준 대폭 상향조정

부기가치세 개정내용 중 가장 눈에 띄는 항목은 간이과세자•납부면제자 기준 을 크게 올린 것이다.
2020년까지는 간이과세자의 기준이 연 매출 4.800만 원 이하였으나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아 정부에서 그 기준 올 연 매출 8,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이로 인하여 간이과세자 혜택을 받는 사업자들이 크게 늘어나게 되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기존과 같은 4,800만 원 기준이 적용된다.
간이과세자의 가장 큰 혜택은 일반과세자보다 세금을 적게 내는 것과 세금납부면제제도가 있다.
간이과세자는 업종별로 0.5〜3%의 낮은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되고 부가세 납부면제기준도 기존의 3,000만 원에서 4800만 원으로 대폭 상향되었다.

간이과세자 • 납부면제자 가준 상향

사업자 경비처리 되는 항목 절세 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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