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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 세금신고 시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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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 세금신고 시 불이익

법인세 · 부가가치세 등은 법인 스스로 세금을 계산하여 납부하는 신고납부제도를 근간으로 하고 있어 이를 불성실하게 이행할 경우 다음과 같은 많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가산세 부담
법인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 이외에 무신고 ·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 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특히, 부정한 행위로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로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40%(역외거래 60%)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기업주의 종합소득세 추가부담
수입금액을 누락시키거나 가공경비를 계상함으로써 법인세를 적게 낸 경우 탈루세액(가산세 포함)의 추징은 물론, 법인의 소득을 누락시킨 만큼 이를 가져간 사람(가져간 사람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법인이 상여금이나 배당금을 준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징수하게 됩니다.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
법인이 제출하는 각종 신고서와 부속서류 내용은 각 계정 과목별로 분류되어 국세청의 전산시스템에 입력됩니다.

국세청에서는 이들 입력자료를 토대로 전 법인을 상대로 전산분석에 의한 신고 성실도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평가결과 불성실 신고법인으로 분류될 경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어 신고내용에 대해 정밀조사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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