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 사업용계좌 신고 꼭 해야 하나요?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용 계좌를 국세청에 신고하고, 그 계좌를 통해서 사업 관련 거래룰 해야 하는데 이를 누락하면 가산세 부과나 세액감면 배제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에 시업용계좌 신고를 놓치지 말자!
사업용계좌란?
사업용계좌는 사업자의 거래투명성 확보를 위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한 거래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하거나 지급받 는 경우,인건비 또는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개인용 가계 계좌와 분리해 사업용계좌를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로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국세청 사업용계좌 제도(대상,가산세) 및 신고방법사업용계좌 신고 및 사용의무자
아래 표처럼 개인사업자 중 직전년도 업종별 수입액이 일정액 이상인 복식부기의 무자와 전문직 사업자(수입액 상관없음가 사업용계좌 개설 신고 및 사용의무자 에 해당한다.
올해의 경우 2020년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아래 기준 이상일 때 2021년부터 복식 부기의무자에 해당한다.
사업용계좌 사용 대상거래
사업자가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할 대상거래는 아래와 같다.
① 거래대금율 금용기관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
- 금융기관율 통한 송금 및 계좌 간 자금이체
- 수표법 제1조에 따른 수표(발행인이 사업자인 것에 한함》및 어음법 제1조. 제75조에 따른 어음으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자급 및 수취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 작볼카드. 기명식선불카드. 작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자급 및 수취
② 인건비 또는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자급받는 경우
- 인건비의 경우 거래 상대방이 신용볼량자 블법체류자 등의 사유로 사용하기 어려율 시 사업용계좌률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사업용계좌 미신고 및 미사용 불이익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지 않거나 미사용 시 아래와 같은 불이익이 있다.
① 사업용계좌 미사용 가산세 부과
- 사업용계좌률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2/1000
② 사업용계좌 미개설 및 미신고 가산세 부과
- 미개설 및 미신고 기간 수입금액의 2/1000와 미사용 금액의 2/1000 중 큰 금액
- 수입금액=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x 미신고기간/365(윤년 366)
③ 시설 규모나 영업 상황으로 보아 신고 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가능(세무조사 사유 해당》
④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의 각종 세액감면 배제
사업용계좌 신고기한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1. 1, ~ 6. 30.)에 사업장별로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전문직 사업자는 사업개시 다음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 한다.
또 사업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 이내 (5. 1.-5. 31)* 에 변경 및 추가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 성실신고확인대상나업자는 5월 1일〜6월 30일까지
사업용계좌 신고방법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장별로 사업용계좌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며. 해당 과세기간 중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할 거래금액, 실사용금액 및 미사공금액으로 구분하여 기록 관리해야 한다.
사업용계좌는 새로 사업용계좌를 개설하거나 기존에 사용하던 개인계좌를 사업용계좌로 신고할 수 있으며, 사업자의 상호나 사업용계좌라는 문구 표시를 하지 않아도 사업용계좌로 인정된다.
사업장 별로 2개 이상의 사업용계좌를 신고 및 사용이 가능하며, 1개의 사업 용 계좌를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도 신고 및 사용 가능하다.
사업용계좌 신고는 별도의 첨부서류 없이 관할 세무서에 사업용계좌신고서를 제출하면 되고,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와 모바일 앱 손택스의 사업용계좌 개설 관리 메뉴를 통해서도 손쉽게 신고, 변경, 추가 등이 가능하다.
〈신고방법〉
홈택스: 공동안중서 로그인→신고/납부→일반신고→사업용계 개설
손택스: 공동안증서 로그인→신청/제출→세무서류 신청-공통분야→시업용계좌 개설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