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춘계 서울패션위크 참가 브랜드 공고
지원사업명 | 2022년 춘계 서울패션위크 참가 브랜드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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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2022년 춘계 서울패션위크 참가 브랜드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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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ㅇ 업태기준 - 사업자등록증 소재지 국내 및 해외 소재 한국인 사업자에 한함 - 분야별 자격기준 ㆍ 서울컬렉션 : 의류 독립브랜드 5년 이상 운영 ※ 의류 독립브랜드 1년 이상 운영한 브랜드도 지원가능 (심사위원회에서 3개 이내로 선발하되, 적격 브랜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ㆍ 제네레이션넥스트: 의류 독립브랜드 1년 이상 7년 미만 운영 ※ 최초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기간 산정하므로, 사실증명서 필수 제출 ※ 7년 이상된 브랜드라도 GN선정 후 3회 미만 지원 받은 경우 GN으로 신청가능 ㆍ 트레이드쇼 : 의류 외 패션잡화 브랜드 신청가능, 업력 제한없음 ※ 선발 규모를 넘는 동점자 발생의 경우 의류 브랜드 우선 선정
ㅇ 업종기준 : 독립 패션브랜드 기업 - 서울패션위크 (서울컬렉션 + 제네레이션넥스트) ㆍ 의류 제조업체 : 의복 제품 제조업(모피제품 제조업 제외) ※ 기업브랜드 참가 별도 문의 - 트레이드쇼 (B2B2C) ㆍ 의류 관련업체 : 의복,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모피 제외) 포함 ㆍ 신발 관련업체 : 가죽, 가방 및 신발제조업(수제화) 포함 ㆍ 잡화 관련업체 : 패션잡화(악세서리) 및 귀금속 제조업 포함 ※ 아동복, 부품·소재업체, 웨딩웨어, 한복 등 특수목적의상 업체 제외 ※ 신발 및 잡화 관련 업체 50% 내외 선정
ㅇ 규모기준 : 소공인 또는 소기업 - 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평균 매출액 120억원 이하 ※ 귀금속 제조업의 경우는 평균 매출액 80억원 이하 - 소공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시 근로자수 10명 미만
ㅇ 업력기준 :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20. 12. 15. 이전) 사업자 등록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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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2021-12-27 ~ 2022-0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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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ㅇ 행사개요 - 행사내용 : 패션쇼(서울컬렉션, GN),바이어 수주상담회(트레이드쇼) - 행사기간 : ’22. 3. 18.(금) ~ 3. 23(수), 6일간 - 행사장소 : DDP 알림 1, 2관 - 행사방식 : 오프라인 행사 (온라인 송출 병행) - 행사규모 ㆍ 서울컬렉션 : 중진디자이너 25개 내외 브랜드 ㆍ GN : 신진디자이너 15개 내외 브랜드 ㆍ 트레이드쇼 : 80개 내외 브랜드
ㅇ 지원내용 - 서울컬렉션 : 오프라인 패션쇼 런웨이 장소(무대) 및 조명시설 등 제공 - GN : 패션쇼 연출 포함 런웨이 모델, 장소(무대) 및 조명시설 등 제공 - 트레이드쇼 : 오프라인 트레이드쇼 및 온라인 수주상담회 제공
ㅇ 연계사업 지원 - ’22년 서울컬렉션 참여브랜드에 한해 파리 트라노이(TRANOI)전시회 참가 지원(파리 트라노이 전시회 ‘서울패션위크관’ 구성, 10개 브랜드 내외 선발 예정) - ’22년 서울패션위크 참여 브랜드에 한해 ’22년 글로벌 브랜드 10Soul 및 해외 교류 패션쇼 지원 가능 - ’22년 지원 계획(세부내용은 예산편성에 따라 확정 예정) ㆍ 글로벌 브랜드 10Soul 10개 브랜드, 해외교류 패션쇼 1~2개 브랜드 ※ 글로벌 10SOUL, 해외교류 패션쇼는 최대 3회까지만 지원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패션위크(seoulfashionweek.org)
ㅇ 신청 서류 : 제무제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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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 접수기관 | 서울특별시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제조산업혁신과 패션정책팀 02-2133-8789, 8780, 8771 방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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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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