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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금융

퇴직연금 수수료

퇴직연금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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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수수료란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와 운용관리 업무와 자산관리업무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이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는 아래와 같은 운용관리 업무와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수수료를 수취합니다.… 더 보기 »퇴직연금 수수료

퇴직연금제도 폐지

퇴직연금제도 중단 및 폐지 시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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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제도 중단 퇴직연금제도가 중단되는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가 적용되며,사용자와 퇴직연금사업자는 동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른 기본적인 업무는 유지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유지해야 하는 기본적인… 더 보기 »퇴직연금제도 중단 및 폐지 시 처리방법

퇴직시 급여 지급절차

퇴직시 급여 지급절차 및 개인형IRP제도로 적립금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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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형IRP제도로 의무 이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에서 퇴직시 퇴직급여는 개인형IRP로 이전되어야 함 ■ 퇴직급여 지급절차 퇴 직 자 금융기관에 개인형퇴직연금(개인IRP)가입 금 융 기 관 퇴직자에게… 더 보기 »퇴직시 급여 지급절차 및 개인형IRP제도로 적립금 이전

급여 또는 부담금 산정기준

급여 또는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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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조>·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금품·확정기여형(DC)/기업형IRP제도의 기업부담금 산정 기준 ■ 평균임금<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산정하여야 할… 더 보기 »급여 또는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