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스마트팜 온실 개축 사업 추진 계획 공고
지원사업명 | 2022년 스마트팜 온실 개축 사업 추진 계획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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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2022년 스마트팜 온실 개축 사업 추진 계획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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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ㅇ 신청자격 :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업경영체등록 농업인, 농업법인 등
ㅇ 자격요건 : 기존 노후온실을 철거하고 스마트팜 온실로 개축하여 채소‧화훼류를 재배하고자 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정부지원사업으로 온실 및 시설·장비를 설치하여 사후관리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사업대상에서 제외 * 단,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별표 5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처분 기준」의 보조금 환수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 후 추진하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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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2021-12-16 ~ 2022-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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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ㅇ 지원내용 : 기존 노후 온실을 철거하고 스마트팜으로 개축* 지원 * 반드시 연동온실(유리, 경질판, 비닐 포함)로 개축하여야 함 - ICT융복합시설(센서장비, 제어장비, 환경관리시스템)은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온실 내부 시설·장비를 포함하여 지원 가능 (냉난방기는 제외) * 기존 온실 철거 비용 포함 - 지원시설 규모 : 2,000㎡ 이상 * 온실 면적 기준이며, 기존 온실을 포함하여 동일 토지에 신축하여야 하며, 온실면적을 확대하여 개축할 경우 기존농지 + 연접 토지 가능
ㅇ 사업기간 : 2022년
ㅇ 사업예산 : 2,373백만원(국비 20%, 융자 30, 지방비 30, 자부담 20) - 국고재원 : 자유무역협정(FTA)이행지원기금 * (국고 융자) 연이율 2.0%, 3년 거치 7년 상환(대출취급기관 : 농협은행)
ㅇ 사업시행 :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 시행 * 사업시행 방식은 기존 ‘스마트팜 CT융복합확산 온실신축)’ 사업과 동일
ㅇ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토지소재지 읍ㆍ면사무소 산업담당자
ㅇ 신청 서류 : 사업신청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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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 접수기관 |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정책과(044-300-4333) 방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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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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